1. 사건개요

신청외 망 OOO(1944.생, 남)은 2016. 12. 12. 허리와 둔부의 통증 및 양측 하지가 당기는 증상 이 있어 같은 해 12. 12.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하여 요추 MRI 검사 결과 요추 3번-천추 1번의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어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으나, 같은 해 12. 15. 요통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2. 15. 및 같은 해 12. 16. ◊◊병원에 방문하여 한의학적 치 료를 받았다. 그 후 같은 해 12. 19. 신경차단술 후 증상호전이 없고, 전혀 걸을 수 없다는 호소로 피신청인 병 원에 방문하였으며, 혈액검사결과 이상으로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아 2016. 12. 19. 16:58 △△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고, 같은 해 12. 20. 요추 MRI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경막의 농양성 변화 와 조기의 감염성 척추염 소견이 관찰되어 같은 해 12. 19.부터 전신감염 증상(패혈증)에 대한 항 생제 투여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2017. 1. 8. 혈변 증상, 같은 달 13. 십이지장궤양으로 인 한 활동성 출혈소견으로 내시경적 지혈술 시행, 십이지장궤양출혈 및 패혈증, 산증에 대하여 수 혈 및 혈액투석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4.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신경차단술시 과실로 인하여 감염이 발생하였고, 패혈증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으며, 망인에게 신경차단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도 않았기 에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신청인 병원은 의료과실 및 인과관 계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지도설명의무 위반의 과실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으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은 것 에 관하여, MRI 상 디스크 돌출 정도는 경미하여 수술적 가료를 시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약 물 또는 경막외 차단술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차단술 시행이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감염예방 조치 상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신경차단술 후 증상호전이 없고, 전혀 걸을 수 없다는 호소로 피신청인병원에 방문하였으 며, 혈액검사결과 감염 증상 및 패혈증 소견으로 상급병원으로 전원 된 후 시행한 척추 MRI 검 사에서 척추 농양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고, 피신청인의 시술부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신청인의 경막외 차단술 시술 시 감염이 발생되었을 개연성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위 경 막외 차단술 시행 부위에의 감염은 최선의 예방조치를 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하므 로 환자에게 발생한 감염이 피신청인 병원의 예방적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 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시술(2016. 12. 12.) 후 환자의 상태가 시술 후 일주일 만에 급 속도로 악화된 2016. 12. 19. 까지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어 피신청인은 위 환자(망 인)의 시술 이후의 감염 진행 상태를 알 수 없었으며, 치료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위 환자의 급격 한 악화(패혈증)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①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 방문 당시인 2016. 12. 12. 고령의 환자였기 때문에 면역력 저하 등 감 염에 취약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피신청인 병원의 망인에 대한 같은 날 요추 MRI 검 사 결과 디스크 돌출 정도는 경미하였던 점, ③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같은 날 망인에 대하여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행 시 사용한 ‘리도카인’과 ‘염산부피바케인’은 모두 (경막외 마취)주사부위 또는 그 주위에 염증 환자는 투여 금기 약물이고, ‘리포더마’는 면역기능 억제작용으로 인해 감염 증 환자에게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투여해야 하는 약물인 점, ④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6. 12. 12.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행 시 리도카인, 염산부피바케인, 리포더마 등의 약물을 사용하였 으나 망인에 대하여 염증/감염 등을 감별하기 위한 혈액검사는 시행하지 않은 점, ⑤ 피신청인은 2016. 12. 12. 망인에게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후 7일간 복용할 약물(소염진통제, 소화성궤양용 제, 골격근이완제)을 처방한 후 퇴원조치 하였으나, 퇴원 당일 망인이 이 사건 시술 전보다 더 심 하게 통증을 호소하여 망인의 딸이 바로 그날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피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피신청인은 망인의 자녀에게 원래 시술 후에는 2일 내지 3일 정도 아플 수 있고 약 먹 고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만 하였을 뿐, 시술 감염 발생의 가능성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증상 지속 시 즉시 피신청인 병원으로 내원해야 한다는 등의 주의사항을 말하여 주 지 않은 점, ⑥ 피신청인 병원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시술 상의 동의서를 살펴보면, 특히 환자 본 인인 망인의 서명·날인이 없을 뿐 아니라, 시술 동의서의 합병증에 ‘1. 염증/감염: 거의 발생하 지 않지만 만약 발생 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망인과 망인 의 가족들인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마)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금 53,145,850원 정도 로 추산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 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진술을 비롯한 앞 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지만 피신청인이 동의하 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53,145,85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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