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의 배우자인 망인(1970년생, 남)은 2016. 5. 13. 18:20경 갑자기 쓰러져 119통해 같은 날 18:33 △△응급실로 옮겨졌고, 뇌 CT 검사 후 급성 뇌경색 의증 진단 하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망인은 같은 날 19:40경 피신청인 병원에서 혈관조영술CT 검사를 받 은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혈전색전성 폐색 등의 소견이 확인되어 혈전용해제를 투여 받았고, MRI 촬영위해 MRI실 이동 직후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며 심박동수가 상승하여 산소 치료와 혈압강하 제를 투여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2:20경 망인의 기도 확보를 위해 기관내 삽관을 하고 같은 날 23:20경부터 다음 날인 2016. 5. 14. 01:25경까지 1차 수술을 망인에게 시행하였으며, 같은 날 14:05부터 23:30경까지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2차 수술 이후 피신청인 병원 중환자실에서 진정치료를 받으며 지냈고 흉부 X-ray상 폐 부종 소견 지속되어 인공호흡기 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29. 23:09경 망인의 배우자인 신청인에게 CT 검사가 진행됨을 유선으로 동의 받은 후, 다음 날인 2016. 5. 30. 00:50경 망인의 기관내관을 통한 앰부배깅을 유지하며 망인을 검사실로 데려가 두 경부 혈관조영 CT검사를 시행한 후 같은 날 01:30경 중환자실로 재입실하도록 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03:12경 산소포화도와 혈압 및 맥박이 저하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심폐소 생술을 2차례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5:20경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망인이 장기간 중환자실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검사 시행이 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 각되고, 보호자인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야간에 급히 전화로만 이 사건 검사 를 시행하겠다고 한 점에 비추어, 만약 이와 같은 악결과가 발생할 만큼 위험성이 있는 검사였다 면 망인의 상태 혹은 검사의 필요성 등을 자세히 묻고 보호자 동승 하에 검사실로 이동할 수도 있 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검사 직후 망인의 상태가 급히 악화되어 검사 후 4시간 도 되지 않아 사망하게 된 것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인의 과실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검사실이 주간에는 항상 붐비기 때문에 중환자인 망인을 훨씬 한가한 시간인 야간 에 검사실로 데리고 가 이 사건 검사를 시행한 후 최선의 치료를 하려고 한 것이며 망인에게 최선 을 다하려는 마음에 유선으로라도 동의를 받고 야간에 검사를 시행하였을 뿐 고의로 망인을 위험 을 처하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 검사 직후 망인의 상태가 악화 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담당의료진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한다. 다만 이 사건 검 사 시행 전에도 망인의 의식상태는 혼수상태였기 때문에 의료과실이 없었더라면 사망의 시기가 늦춰질 수는 있었을 것이나 노동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 배상의 범위 중 일실수입부분에 관하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과실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뇌경색 진단, 치료, 경과관찰 및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나 2016. 5. 29.경 시행한 CT검사 직후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된 점, 이 검사 및 이송 과정 중의 적절한 기도 청결 및 검 사시 앰부배깅 동안의 효율적 기도청결 유지에 대한 확인이나 흡인 기록 등은 활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CT 검사 과정 중 기도청결 유지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CT 소 견으로는 CT 혈관촬영이 필수적으로 밤중에 해야 할 만큼 위급한 상태이었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따라서 응급을 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늦은 밤에 앰부백을 사용하면서까지 검사를 진행할 필 요는 없었다고 판단되어 위 검사 진행 과정이 적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① 피신청인 병원의 2016. 5. 29. 23:09경 망인에 대한 이 사건 검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 사건 검 사가 필수적으로 그때 꼭 시행하여야 할 만큼 위급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망인은 2016. 5. 13.부터 흉부 X-ray 검사 상 폐부종 의증 소견을 보이고 있었으나 2016. 5. 28. 흉부 X-ray 검사 결과 폐부종이 이전보다 감소한 소견이었던 점.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① 피신청인 병원은 이 사건 검사에 관한 동의를 전화로 보호자에게 받았다고 하나, 이는 응급을 요할 정도로 환자의 상태가 위급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상황에서만 적절 한 과정이라 할 것이고 당원 감정서에서 지적하듯이 망인은 이 사건 검사를 받을 당시 응급을 요 할 정도로 위 검사 시행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② 피신청인 병원 측은 이 사건 검사 시 행을 위한 촬영 및 이송과정 중 미흡한 조치로 인하여 사망 등의 중대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 을 위험성을 사전에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 인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기왕 치료비 금 9,217,550원 장례비 금 5,000,000원 나) 소극적 손해 금 166,020,075원(=94,338 × 22 × 119.9893 × 2/3) 다) 책임의 제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한다. 라) 위자료 망인에 대하여 금 30,000,000원, 망인의 배우자인 신청인 1에게 금 12,000,000원, 망인의 자인 신청인 2에게 금 8,000,000원을 인정하여 총 50,000,000원으로 한다. 마)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은 102,095,050원이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 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록 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02,095,05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