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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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1962년생, 남)은 2015. 4. 5. 흉통, 호흡곤란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관상동 맥조영술 검사 등을 통하여 관상동맥폐쇄성질환, 불안정형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진단받 고 수술계획 후 같은 달 7.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5. 7. 피신청인 병원에서 인공심폐기를 사용한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CABG, LITA to LAD, YRITA to D1 and OM)을 받고 20:10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20:15 흉관부위 출혈 및 혈압 저하로 인하여 중환자실에서 응급 개흉술을 시행하였는데, 개흉 후 대동맥 삽관 부 위 파열이 확인되어 봉합 및 심낭주위 혈종 제거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5. 8. 의식 저하(semi-coma) 상태, 발작 같은 움직임(seizure like movement) 이 관찰되었고, 감염 가능성으로 감염내과 협진 아래 반코마이신을 투여 받았으며, 같은 해 5. 9. 뇌 MRI·MRA 검사 및 신경과 진료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만니톨 및 항전간 제를 투여 받았고, 이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의증으로 신경과 및 신경외과 협진 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받았다. 신청인은 2016. 7. 25. 피신청인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무산소성 뇌손상, 사지마비 등의 진단명으 로 재활치료 중이라는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전 어떠한 위험고지를 하지 않은 채 수 술의 필요성만 언급하였으며, 개흉술의 경우도 약 20-30분이 지연되어 심한 뇌손상이 발생하였 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은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이후 발생한 대동맥 출혈은 수술 전 신청인에 게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이 있었고, 심장 수술을 위하여 석회화가 심한 부위를 피하여 삽관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눈에 드러나지 않은 동맥경화로 인하여 대동맥 삽관 부위와 인접한 부위에 균열이 확장되어 발생한 것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중환자실에서 흉관을 통하여 출혈양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혈압이 급강하는 것을 발견한 즉시 개흉을 하였음에도 지혈까지 15분 이상이 소요되 었고 이로 인하여 뇌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이 정도는 아무리 빠른 팀이라 하더라도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최선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주요 쟁점: 치료방법 선택상의 과실 유무 관상동맥우회술 과정상의 과실 유무 수술 후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치료방법 선택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고혈압, 만성 B형 간염, 20년의 흡연 경력이 있으며, 피신청인의 병원 내원 2년 전부터 산에 오를 때 발생하는 호흡곤란, 흉통이 지속되어 검사를 위해서 2015. 4. 5. 입원하였고, 2015. 4. 6. 관상동맥조영술 검사를 시행하여 관상동맥폐쇄성 질환으로 진단되었는바, 3혈관 관상동맥 폐쇄성 질환은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의 수술적 치료 외에는 대안이 없는 치료 방법으로 내 과적 치료나 풍선확장술보다는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의 치료 선택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관상동맥우회술 과정상의 과실 유무 수술 전 항혈전제 투여 중지가 1주일 이전부터 있었으며, 수술 전 검사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관상동맥우회술상 좌전하행지는 완전 폐쇄되어 있어 좌측내흉동맥으로 연결하 였고, 사각지와 우각지는 우내흉동맥으로 이식하였으며, 우관상동맥은 이식받는 부위의 혈관이 적어 시행하지 않았는바, 수술준비나 과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여겨진다. 수술 후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이 수술 후 중환자실로 들어왔을 때의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으나, 20:15경 신청인의 심 장 수술부위 주위로 거치되어 있던 배액관에서 갑자기 대량의 출혈성 배액(900cc)이 나타나고 혈 압이 강하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액공급, 수혈, 심장마사지, 강심제 등의 약물투여를 하 고, 20:32에 직접 수술 부위를 개흉하여 출혈 부위(상행대동맥의 삽관부위 바로 옆)를 확인하며, 지혈 봉합을 시도하고, 심장 전기충격, 강심제 등의 투여를 하였으며, 생명유지를 위한 체외막산 소공급장치(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를 21:10부터 운용하였는바, 대 량 출혈 발견 후의 위 처치과정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치료방법 선택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이 2015. 4. 6. 피신청인 병원에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를 시행하여 관상동맥폐쇄성 질환 으로 진단받았던바, 통상 관상동맥 3개의 혈관이 폐쇄된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적 치료방법을 선 택할 수 있고, 수술적 치료방법 중 관상동맥우회로술을 선택한 것에 있어서 의사의 재량범위를 넘은 치료방법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우리 원 감정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의 상태에 비추어 내과적 치료나 풍선확장술이 아닌 관상동맥우회술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으 며, 관상동맥우회술의 종류로는 인공심폐기를 이용하여 심정지 후 수술하는 방법과 심폐기를 삽 입하지 않고 심장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심장의 움직임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문합술을 하는 방법 (OPCAB)이 있는데, 제출된 진료기록부상 “OPCAB도 고려하였으나 OM 부위 고정시 혈압이 불 안정하고 size 및 anastomosis가 중요해서 arrest 시키고 하기로 결정함”이라고 기술하는바, 두 방법을 비교한 후 신청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택한 것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심폐기를 이용 한 관상동맥우회술을 결정한데 있어서도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수술 후 경과관찰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중환자실에서 대량 출혈을 인지한 이후의 처치 경과에 대하여 우리 원 감정결과와 마찬가지로 달 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여겨진다. 마)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에게 치료비, 개호비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시술을 받 을 당시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기왕증이 있었고, 피신청인 병원이 신청인의 관상동맥우회술 자체는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던 점, 대동맥 파열로 인한 대량 출혈 이후 응급처치가 적절하였고 현재까지 재 활치료에 애쓰고 있는 점, 신청인이 공무상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을 듣고,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에 대한 미지급 진료비 등 금 21,451,850원의 채무를 면제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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