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외 망 ○○○(1951년생, 여)은 2016. 12 .18. 의식저하, 우측 위약감, 흉통을 주소로 피신청 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CVA+3D MD CT 검사 진행 후 대동맥박리, 대동맥벽내혈 종, 뇌경색(의증) 등의 진단으로 흉부외과에 입원하여 혈압조절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하 였다. 같은 해 12. 22. 대동맥벽내혈종 및 대동맥궤양파열에 대해 상행대동맥 및 부분궁부대동맥 인조혈관 치환 수술 받았고 다음날인 12. 23. 08:40경 우측동공이 확대되고 대광반사가 소실 소 견 확인되었으며, 09:00경 진정제 주입 중단되었다. 수술이후 의식 혼미 상태 지속으로 같은 해 12. 26. 뇌 CT 촬영 하였고, CT 결과 뇌경색, 중심선 변위, 뇌부종 소견 보여 신경외과로 전과되 어 두개절제술, 우측 뇌엽절제술을 받으나 의식 회복 안 된 상태로 같은 해 12. 30.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의 상태에 대한 평가를 적절히 하지 못하 였고,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의 뇌경색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하였으며, 그로 인해 망인이 사 망하였고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 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 및 설명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상의 과실의 유무 설명의무 위반의 유무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이건 환자의 경우 수술은 적절한 시기에 시행되었으며, 수술 과정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 로 판단된다. 수술 후 전체적으로 활력징후는 안정되었으나 수술 후 1일 오전 동공이 확장되었고, 대광반사가 소실되었으며, 수술 후 2일 이후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수술 후 4일에 뇌 영상검 사를 하여 뇌경색이 발생함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건 환자의 수술 후 뇌경색의 진단 및 처치 는 지연되었다고 판단된다. 대동맥박리증 수술 후 발생하는 뇌경색은 진단이 되어도 항응고요법 등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뇌경색에 의한 뇌손상이 합병되면 뇌부종을 예 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치료는 시행하기 어렵다. 조기 뇌경색을 진단하고 뇌부종에 대한 감압 개 두술을 조기에 시행했더라면 심한 뇌부종은 어느 정도 예방되어 생존할 가능성은 있었을 것이지 만 뇌경색에 의한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운동 마비 등의 심각한 신경학적 합병증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대동맥박리술 과정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며, 수술 후 발 생된 뇌경색증은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에 해당되나, 위 뇌경색증의 진단 지연의 과실은 인정된다. 뇌경색의 조기진단 및 처치가 이루어졌으면, 환자의 구명에는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뇌경색에 의한 뇌손상에 의한 합병증은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 입원 당일에 갑자기 발생한 의식저하와 우측 위약감 등으로 인해 피신청인 병원에 응급실을 통해 방문하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내원하게 된 동기와 초기 증상 등을 통해 일과성 허혈성 뇌손상의 가능성 때문에 CVA+3D MDCT 검사를 시행하여 뇌경색 의증(r/o cerebral infarction)으로 진단하여 Diffusion MRI 등 infarction evaluation 시행 예 정이었으나 흉부외과의 우선 진료 후 추후 환자 안정시 MRI T2 GE diff 진행하도록 권고한 상태 에서, 피신청인 병원 흉부외과에서 망인의 CVA+3D MDCT 검사 결과에 관하여 만연히 ‘n-s(특 이소견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수술 전까지 안정된 상태로 4일간 여유가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신경외과 의료진의 권고와 달리 뇌경색 의증의 망인에 대하여 뇌 MRI 검사를 하 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수술을 흉부외과에서 시행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망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치료비는 9,522,890원이고, 장례비는 법원 실무상 인정되는 5,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의 적극적 손해는 14,522,890원(= 9,522,890원 + 5,000,000원)이 라 할 것이다. 다) 책임제한에 따른 계산 ( 9,522,890원 + 5,000,000원 ) × 0.5 = 7,261,445원 라) 위자료 이 사건에 관한 위자료는 망인의 신체 상태, 나이 및 조정절차 상의 전 취지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하여 금 20,000,000원, 망인의 배우자 신청인 ○○○에게 금 7,000,000원, 망인의 자들인 신 청인 3인에게 각 금 2,000,000원을 인정한다. 마)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의 망인과 신청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액 금 40,261,445원으로 추산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40,261,445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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