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62년생, 남)은 좌측 발목 통증(외측)으로 2016. 6. 3.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진단을 받아 이 사건 시술을 1주일에 한 번씩 받기로 하였다. 피신청인은 당원의 소명요청에 ‘2016. 6. 3.부터 신청인에게 50% 포도당 용 액을 2% 리도카인과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용액을 주사기를 통하여 좌측 발목 인대 부착 부위에 한 포인트에 약 0.2 ml씩 보통 10 포인터 전후로 직접 주입’하는 프롤로 치료를 1주일에 한번씩 6 회에 걸쳐 시행하였다고 회신한 바 있다. 피신청인 병원은 진료기록부 상에 ‘PO1, PO2, PO3, PO4, PO5, PO6’이라고 기재된 것을 제외하 고는 이 사건 시술에 사용된 약제와 이 사건 시술과정 및 이 사건 시술 전후 신청인의 상태 등에 관한 진료기록은 작성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신청인은 2016. 6. 7.부터 같은 해 7. 15.까 지 7회에 걸쳐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8. 12.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는데, 건막염 의증 진단 하 항생제 치료 를 받았고, 같은 달 22.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비골건염을 진단받았으며, 같은 해 9. 7. ◇◇ 병원과 ▣▣병원에 각각 내원하여 진료 받았는데, 각 병원 의료진들로부터 수술이 필요한 상태 라는 소견을 들었다. 신청인은 같은 해 10. 27.부터 △△병원을 다니며 경과관찰하고 있는데, 위 병원 의료진들이 주기적으로 발 급한 소견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활치료 및 안정이 필요한 상태임이 확인된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시술 전 진단을 잘못하여 이 사건 시술의 적응증이 아님에도 이 사 건 시술을 시행하여 비골건염을 악화시켜 △△병원에서 비골건초박리술 및 결절종 제거술을 받 게 하였고 이 사건 시술 전 설명의무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진료행위는 물론 설명의무 이행도 모두 적절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과실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프롤로 시술은 약한 인대부위나 기능이상이 있는 연부조직에 증식제를 투여하여 인대의 치유과 장을 자극하여 인대나 힘줄을 강하게 만들고 연부조직을 재생시키면서 기능을 회복시켜 만성통 증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시술 수가 많은 방법이다. 그러나 치료에 앞서 환자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법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에게 치료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같은 시술을 6차례 시행한 것은 과 다치료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시술 부작용이 극히 적어 동의서가 필수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비급여 항목으 로 고가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만큼 정확한 시술명과 사용약제 및 용량을 명기하고 시술 후 환자 상태의 변화를 기록하여야하고, 시술승낙서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 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인데 이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① 피신청인은 2016. 6. 3. 신청인에게 단순한 시진과 촉진만을 시행한 후 단순방사선 검사 등의 임상검사 없이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진단하였고, 이 사건 시술 전 이학적 검사를 하 였다고 하나 그에 따른 결과 – 이를테면 시술 전 신청인의 족관절 부위의 외관, 주관적인 호소 등 – 은 진료기록상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의 경우 단순 방사선 검사 를 시행할 경우 족관절의 관절 간격이 유지되지 않거나 골의 변형 등이 관찰된다는 점 등을 볼 때, 신청외 병원들에서 시행하였던 신청인의 족관절 부위의 단순방사선 검사 결과 상 신청인의 족관 절 간격이 잘 유지되어 있고 골의 변형 등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으 로 진단할 수 없는 점, ③ 피신청인이‘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진단하여 이 사건 시술을 2 번째 한 후 시술 전보다 훨씬 더 통증이 심해진 신청인이 이를 고지하자 통증이 악화되는 것은 치 료 과정 중의 하나라고 설명하여 신청인이 통증이 지속됨에도 계속하여 6차례에 걸쳐 동일한 이 사건 시술을 받았고 그럼에도 통증이 더 심해져 7번째 동일 시술을 받아야하느냐고 질의하자 한 달 지켜 본 후 시행 여부를 정하자고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녹취록을 제출한 점, ④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시작 후 1주일에 한번씩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시술을 하 면서 그 도중에 단순방사선 검사 등의 임상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⑤ 피신청인은 당원의 소명 절차를 통하여 50%의 포도당 용액을 2% 리도카인과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것을 이 사건 시술 시 약제로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리도카인 주사’ 허가용법 상‘주사부위 또는 그 주위에 염증 환자’에 게는 투여 금기 약물인 점, ⑥ 이 사건 시술(프롤로 치료)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으로 건막염(활액 막염)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피신청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⑦ 비골건염은 바깥 쪽 복숭아뼈의 아래로 지나가는 비골근의 힘줄(건)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우선 약물 치료 를 통하여 염증 정도를 호전시킨 후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는 것이 현재의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 한 의료수준이라는 점, ⑧ 신청인은 2016. 8. 경 □□병원에서 건막염 내지 좌측 비골건염 진단 을 받았고, 같은 해 9. 수술을 권유받아 같은 달 26. △△병원에서 좌측 비골건초박리술 및 결절 종 제거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통증으로 내원한 신청인에게 이학적 검사 외 기 초적인 방사선 검사도 시행하지 않은 채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이라고 오진하였고, 두 번째 시술 후 통증이 더 심해졌음에도 방사선 검사 등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6회까지 이 사건 시술 을 지속하였다. 마)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은 금 10,339,174원이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 사자 사 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 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0,339,174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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