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72.생, 여)은 2017. 1. 16. 요통과 둔부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외래로 내원하여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는 도중 두통 등을 호소하여 피신청인은 경막 천자 및 뇌척수액 누출을 의심하여 시술을 중단하고 혈액 봉합술을 시행받았다. 이후에도 두통이 지속되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기뇌증 진단으로 산소 투여 및 진통제 투 여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22.퇴원하였으며, 계속하여 외래를 통해 경과관찰을 받 고 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경막외 주사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경막을 손상시켜 기뇌증이 발생하였고, 일련 의 경과관찰 및 처치가 부적절하였으며, 위 시술 전 두통 등 합병증 및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금 13,672,74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시술 전 발생가능한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 받은 바 있고, 통상적인 기술 및 지식에 준하는 시술 과 부작용 발생 이후 당시 시행되고 있는 의료수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 하 였으나, 경막천자는 예상할 수 없는 합병증으로 위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주요 쟁점: 경막외 신경차단술의 시술상 과실의 유무 경막천자 발생 이후 경과관찰상 과실의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척추의 '경막외강' 또는 꼬리뼈 사이에 있는 신경 통로를 통해 약물을 주입 하는 방법으로, 경막천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술자의 숙련도에 영향을 받 는 시술이며, 경막외강은 저항이 없는 공간이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LORT(loss of resistance technique)을 사용하는데, 위 과정에서 경막천자가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해 경막외로 주입되었 던 공기가 척수강내로 밀려들어가 기뇌증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시술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충실히 시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막천자 및 척수관 주사를 인지한 후 경막외 혈액 봉합술을 시행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등의 처치 과정은 적절하였다. 위 시술동의서에는 경막외 신경차단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한 것이 확인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경막천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시술자의 숙련 도에 영향을 받는 시술이며, 이 사건 시술 전에 신청인에게 경막천자와 관련된 증상이 없었고, 이 사건 시술 중에 신청인이 귀 뒤가 뜨거워지는 증상을 느껴 시술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본 원 감정결과 위 과정에서 경막천자가 발생되었던 것으로 경막외로 주입되었던 공기가 척수강내 로 밀려들어가 기뇌증이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시술 중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천자예방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신청인 병원은 위 혈액 봉합술 및 수액처치 후 경과를 더 지켜보지 않고 신청인을 귀가 조치하였고, 귀가 조치를 하면서도 경막천자로 인하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나 요양방법 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며, 실제 향후 발생가능한 증상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 명을 듣지 못한 신청인이 귀가하던 중 주차장에서 갑작스럽고 급격한 두통을 느껴 스스로 휠체어 를 요청하여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경막천자에 대한 피신 청인 병원 의료진의 처치가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고, 이후 증상에 따른 지도설명의무 또한 충실 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기왕 치료비 : 금 2,811,220원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 금 2,058,354원 나)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신청인의 과실 정도, 신청인의 현재 상태, 유사한 경우 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금액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사정 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8,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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