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83.생, 여)은 2015. 12. 2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해 피 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암검진 문진표를 작성한 후 진단영상의학 전문의로부터 자궁경부암 검 사를 위한 질경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중 검사부위의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였고 같은 달 24. OO 병원에 내원하여 골반 검진결과 처녀막파열의 진단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소속 검사의사가 자궁경부암 검사 전 성경험의 유무, 결혼 여부 등 질경 검사를 위한 최소한의 문진도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며 그로 인하여 처녀막이 파열되었으며 정신 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으니 검사의사의 사용자인 피신청인은 금 1억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할 책임 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검사 전에 신청인에게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힌 검사안내지를 교부하였지만 신청인의 처녀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 고 검사 중 처녀막이 파열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신청인의 청 구액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검사자의 적절성 여부 검사과정상 과실의 유무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자궁경부암 검사는 질내로 질경을 삽인한 후 질내의 분비물을 슬라이드에 도말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병리조직학적 검사로 대부분 산부인과 전문의나 그에 준하는 수련의에 의하여 행해지 나 이 사건처럼 진단영상의학 전문의가 검사를 시행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성경험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 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며 따라서 검사자는 검사 전에 성경험 여부를 반드시 문진으로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하여 그러한 절차가 없었 다. 성경험이 없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처녀막이 파열될 수 있고, 질경삽입을 통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는다고 하여 모두 처녀막이 파열되는 것도 아니며 질경의 크기, 윤활유사용 여부, 술기의 숙련도 등에 따라 파열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질경검사를 하는 모든 경우에 처녀막 파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질경검사의 방법과 처녀막의 해부학적 위치 및 구조로 보아 질경검사 시 처녀막 파열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 따라 서 검사 전에 성경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성경험이 없는 자에게는 이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임상현실인 점을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 병원 소속 검사의사가 신청인에 대하여 성경험 여부를 문 진하지 않고 질경검사를 시행한 것은 의료상 과실이다. 나) 인과관계 감정결과로 볼 때 신청인의 경우 이 사건 질경검사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처녀막이 파열되 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신청인으 진술내용과 사건의 경위, 특히 질경검사 중 검사부위에 통증과 출혈이 발생한 점, 신청인이 질경검사 수 일 후 타병원에서 처녀막 파열 진단 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질경검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처녀막이 파열된 것 으로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 이 사건의 내용과 신청인의 성별과 나이, 신청인이 종교적 신념으로 처녀성을 유지해 온 점, 그리고 피신청인 병원의 검사의사가 잘못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사과한 점, 이로 인한 신청인의 재산적 손해 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적절하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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