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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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망인(1976.생, 여)은 2015. 5.경 자궁경부암 2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중, 같은 해 11.경 다발성 골전이, 림프절 전이, 2016. 2. 양측 폐전이가 확인되었으며, 2016. 3. 20. 단순 흉부 방 사선검사상 폐야에 음영 소견을 보여 흉관 삽입 치료 등의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같은 달 31. 흉관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혈액검사를 목적으로 2016. 4. 7.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호흡곤란 등의 증 상이 있어 위 병원 응급실에서 흉부 단순 방사선 검사를 받은 후 흉수가 확인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 하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흉수천자술 및 흉관삽입술을 받다가 의인성 간손 상이 발생하였고, 당시 복부 CT 검사상 복수를 동반한 복막 파종 결절의 증가, 우측 횡경막하와 간 주변 공간에 혈복강을 동반한 활동성 출혈 소견, 의인성 간 손상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망인은 간손상 등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4. 19.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6. 4. 27.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였으나 체온이 상승되는 등의 상태를 보여 이 를 조절하기 위한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5. 3.이 되어서야 항암치료를 받기 시 작하였으나 고열이 지속되어 항암치료가 중단되어 같은 해 5. 9.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6. 6. 23.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 CT 검사후 다발성 암전이 상태가 확 인되어 DNR 동의서가 작성되었고, 복수 증가로 복수천자, 수혈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7. 6.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호흡부전의 원인은 폐전이, 폐전이의 원인은 자궁경부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들은 ① 망인은 2016. 4. 7. 채혈을 목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숨이 차다고 하여 응급실에 가서 흉부 방사선 검사를 받은 뒤 흉수 소견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15:00 경 피신청인 병원 흉부외과 의료진은 흉수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 하에 흉관 삽입을 시도하였는 바, 당시 망인의 보호자는 위 의료진이 같은 날 18:00경까지 수십 차례 흉관 삽입을 실패하여 망 인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후 위 18:00경 담당의사가 보호자에게 ‘위 호스 시술 중 실수로 간을 건드려 간이 손상되었다며 죄송하다. 간의 손상으로 인하여 출혈이 계속 되고 있 으니 주의 깊게 살피시고, 망인의 배가 붓거나 통증이 오면 즉시 알려 달라’고 하였으며, ② 망인 은 같은 날 23:20경 중환자실로 전실되었고, 다음날인 같은 달 8. 14:00경 신청인들의 면회 시 망인의 얼굴 등 몸에 붉은 점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바 있으며, 같은 날 16:00경 외과 집중관찰치 료실에 전실되어 투약 및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9:00경 망인의 체온이 38°C까지 올라가는 등 고열이 발생하였고, ③ 위 흉관 삽입 중 발생한 간 손상으로 인하여 내부 출혈이 심각한 수준이 었으며, 이로 인한 혈소판 부족으로 원래 예정되어 있던 방사선 치료 및 항암주사 투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결국 망인의 암전이가 급격하게 이루어져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초래되 었다고 주장하며 금 7천 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① 망인은 2016. 3. 29.부 터 같은 달 31.까지 3차 항암치료를 받은 후 4차 항암치료가 같은 해 4. 27. 예정되어 있었고, 같 은 해 4. 7.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흉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간에 의인성 손 상이 발생하여 수혈 및 지혈제 사용 등 보존적인 치료를 한 바 있으나, 이후 예정되어 있던 항암 치료는 위 의인성 간 손상이 아닌 망인에게 발생한 고열로 인하여 약 일주일 정도 연기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간 손상으로 인하여 망인의 항암치료가 연기된 것이 아니며, ② 재발성 자궁경부 암 치료 시 해당 암의 특성상 환자의 기대 여명 및 암 치료 가능 여부는 간 손상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의료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흉수천자술 및 흉관삽입술 과정상 과실 유무 간 손상과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흉관삽관술의 적절성 2016. 4. 7. 망인에게 발생한 간열상 및 복부출혈 소견은 같은 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흉수 천자술 혹은 흉관삽관술 시도에 의한 의인성 손상(iatrogenic injury)으로 판단되며, 당시 망인 은 이미 수차례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받았고, 흉관 삽입 병력이 있어 삽입부위 주위조직에 위 치료에 따른 조직변화가 예측되는 상태였으므로 흉관삽관의 시술 등의 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었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를 소홀히 하여 간 손상이 초래되 었다고 사료된다. 망인의 사망이 흉관삽입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인성 간손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위 간 손상에 대한 치료는 발견 즉시 바로 시작되어 치료 과정은 적절하였으며, 망인은 말기 전이 암으로 병의 진행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바, 같은 해 4. 7.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에도 이 전에 시행된 항암요법와 방사선 치료 및 항생제 치료 등에 의한 골수억제와 연관된 심한 빈혈과 범혈구 감소증이 혈액검사상 확인되고, 흉부CT상 우측 폐야에 거대하게 커져있는 악성삼출물과 늑막종괴들, 급격하게 커지는 폐전이 종괴들, 농흉으로의 변화와 감별을 요하는 폐늑막의 변화의 소견이 보이며, 복부 CT상 전이된 복막의 종괴들 및 림파절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점, 위 의인성 간 손상에 의한 복부 출혈은 망인에 대하여 전신상태의 약화 및 수혈 등의 부차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였을 것이나 혈색소(Hb)이 10.3g/dl가 유지한 상태로 같은 달 19.퇴원하 였으므로 이후 치료 경과와 사망 등의 병의 진행과정에는 별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 고려하면, 위 간 손상은 그로 말미암아 출혈 등의 피해가 있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원 격 전이한 자궁경부암의 치료과정이나 사망에 큰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이 사건 흉수천자술 및 흉관삽입술 과정상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6. 4. 7. 흉수 제거 목적 하에 흉수 천자술 및 흉관 삽관을 시도하였 는데, 흉관 삽관 직후 복부 CT 검사상 망인에게 간열상 및 복부출혈의 소견이 관찰되는바, 이는 위 흉수 천자 또는 흉관 삽관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의인성 손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망인은 2016. 3. 흉관 삽입 병력이 있어 삽입 부위 조직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으며 이미 수차례 의 방사선 치료 및 항암치료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위 시술 시 주변 조직 혹은 장기 등을 손상시키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위반하여 흉관을 삽입하 는 과정에서 간 손상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 사건 의료사고 당일인 2016. 4. 7.부터 망인이 사망한 같은 해 7. 6.까지 금 7,396,000원의 기왕치료비가 발생하였고, 특히 위 2016. 4. 7.부터 같은 달 19.까지는 금 366,100 원의 기왕치료비를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바[피신청인 병원은 위 입원 당시 금 615,000원의 진료 비(상급병실료)를 감면해주었음], 위 기왕치료비 중 이 사건 간 손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특 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하기로 한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의료 사고 당시 망인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위 의료진의 과실 정 도, 위 망인과 신청인들과의 관계, 망인이 비록 말기 전이암으로 그 상태가 급격하게 진행되고는 있었어도 망인이나 신청인들은 항암치료에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신 상태가 약화되어 위 치료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아 정신상 매우 큰 고통을 받았다고 보이 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망인 및 신청인들의 위자료로 합계 금 10,000,000 원을 책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 성립 (조정결정)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를 포함한 의료적, 법리적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 모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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