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망인(1978.생, 여)은 만 37세의 여성 환자로, 2016. 4. 19. 임신 26주 5일에 조기 진통으로 피신 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조기 진통 억제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6. 14 망인은 임신 34주 5일에 임신중독증 진단 하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제왕절개술로 쌍태아를 분만하였고 이후 산모 준중환자실로 이송되어 경과관찰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같은 해 6. 15.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과 관찰을 받던 중 호흡곤란 및 의식상태 변화 관찰되어 기관내 삽관 후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으나,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맥박과 혈압이 측정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 긴급히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으나 사망에 이르렀다. 감정결과의 요지 의무기록상 제왕절개술의 술기, 방법 및 과정 등에서는 부적절함을 확인할 수 없으나, 환자의 경 과 관찰에 있어 혈액검사 등을 좀 더 자주 시행하지 아니하고, 투입된 수혈량이 부족하였으며, CT 나 MRI 등의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 병원의 응급처치 역시 기관삽관이 약 20분 정도 늦게 시행된 점 역시 적절하지 못 하였다고 보여 위와 같은 점들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전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 상당한 금원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배 상할 의무가 있다. 자궁근종 제거술 시행 후 산부인과계 산부인과 _ 장폐색,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원문은 당사자 주장을 별도의 ‘분쟁의 요지’ 항목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주요 쟁점: 제왕절개술의 적절성 경과관찰 및 응급처치의 적절성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의무기록상 제왕절개술의 술기, 방법 및 과정 등에서는 부적절함을 확인할 수 없으나, 환자의 경 과 관찰에 있어 혈액검사 등을 좀 더 자주 시행하지 아니하고, 투입된 수혈량이 부족하였으며, CT 나 MRI 등의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 병원의 응급처치 역시 기관삽관이 약 20분 정도 늦게 시행된 점 역시 적절하지 못 하였다고 보여 위와 같은 점들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의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 및 응급처치가 미흡하여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 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과관계 감정서의 판단과 같이 피신청인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 정할 수 있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전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 상당한 금원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배 상할 의무가 있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1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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