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외 망 ○○○(1964.생, 여)은 2015. 9. 10. ‘생리기간이 길어지고 출혈량이 많음’을 주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산부인과 외래에 내원하여, 산과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3-4 cm 크기의 점막 하 자궁 근종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같은 해 12월 초부터 다량의 질출혈이 발생한 증상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 산부인과 외래에 내원하였고, 산과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5 cm 크기의 점막 하 자궁 근종이 관찰되어 수술적 치료를 권유 받았으며, 같은 달 23. 망 인은 질출혈 지속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산부인과 외래를 경유하여 수술적 치료를 위해 피신청 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같은 달 2일 07:30경까지 항생제 경구약 치료(타이록신 캡슐)를 받은 상태로, 복부 X-ray(앙와위/직립위) 검사 결과 수술 후 마비성 장폐색 진단 하에 치료적 금식 및 거동을 처방 받았고, 같은 달 3일 설사, 복부 통증 및 팽만이 관찰되었으며, 환자 및 보호자가 원 하여 같은 날 12:30경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14:13경 ◇◇병원 응급실에서 복부 CT 검사를 시행 받고 입원하였다. 같은 달 4일 10:09경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소견 상 위막성 대장염이 진 단되어, 11:30경 유치도뇨관을 이용한 장루를 시행 받고, 13:00경 반코마이신 경구 투약을 시행 받은 후, 16:19 의식 및 자가 호흡이 없어 심폐소생술 시행 및 중환자실 집중치료를 시행받았으나 같은 달 5일 9:55경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상의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되어 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① 망인의 수술 당시 상태에 비추어 보아 개복수술을 하였어야 하는데 피신청인 병원이 복강경 수술을 시행한 점에 과실이 있고, ② 망인에 대한 수술 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항생제 를 잘못 처방함으로써 위막성 대장염이 발생한 것이며, ③ 망인이 자궁 근종 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복부 팽창 및 복부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환자 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위막성 대장염을 진단하지 못하고 상태를 악화시켰 고, ④ 응급 환자인 것이 분명해진 2017. 1. 3. 전원시에도 적절한 전원조치를 해주지 않고 이로 써 치료 기회를 상실케 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① 수술전 환자에게 MRI 검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수술방법은 복강경을 이용할 것이라는 점과 수술범위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당시 환자도 자궁의 보존에 대하여 호 의적인 반응을 보여서 이 건 수술을 복강경으로 진행한 것으로 수술 중 타 장기 손상의 수술적 합 병증은 없었고, ② 수술 후 외과 계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세팔로스로린계 항생제를 사용하 고 경과관찰을 하였으며, ③ 통상적으로 설사 증상이나 영상 검사 결과상 장마비 소견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위막성 대장염을 의심하기는 어려우며, ④ 환자 및 보호자가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희망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 추가적인 진단이나 검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 의료상 처치에는 과실이라고 지적할 잘못은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수술방법 선택 및 술기의 적절성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전원 조치의 적절성 인과관계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① 복강경하 자궁근종 절제술 및 자궁선근증 절제술은 자궁의 보존을 원하는 환자에게 선택가능 한 수술 방법이라 보이나, ② 망인의 경우 수술 후 감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수술 전·후 정주 및 경구를 포함한 예방적 항생제 치료가 2016. 12. 27.부터 2017. 1. 2.오전 까지 시행된 것은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사용되었다는 것이며, ③ 진료기록부상 2017. 1. 1. 망인 이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수술부위-복부,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추가적인 검사나 진료 과 협진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시행되지 않아 위막성 대장염의 진단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고, ④ 2017. 1. 3. 새벽동안 2-3회 설사를 추가적으로 하고,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상승해 있는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전원 전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하 였다고 판단되며, 위 결과에 따라 전원 도착 장소 등이 고려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수술방법 선택의 적절성 본원 감정결과는 이 사건 복강경하 자궁근종 절제술 및 자궁선근종 절제술이 자궁의 보존을 원하 는 환자에게 선택 가능한 수술 방법으로 사료된다고 하나, 당시 망인에 대한 진단이 다발성 자긍 근종 및 자궁선근종으로 최대 크기 7cm인 근종이 총 35여개에 달하였던 점, 당시 망인의 나이(만 52세), 수술 후의 예후 등을 고려하면 자궁보존을 위한 복강경하 근종절제술의 수술방법 보다는 전자궁적출술의 수술방법이 보다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바) 결론 피신청인에게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신청인들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신청외 병원 진료비: 1,410,000원 장례비 : 9,750,000원 (분쟁 당시 피신청인 병원이 대납하고 청구 보류) 나) 소극적 손해 2017. 1. 4.부터 망인의 가동종료일인 2024. 9. 23.까지 약 92개월에 대하여 도시일용노임을 기준 으로 계산한 수입에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약 113,880,000원이 소극적 손해로 추산된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재산적 손해 총 125,040,000원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20%로 제한한 금 25,008,000원 을 재산적 손해로 본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의료 사고 당시 망인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위 의료진의 과실 정도, 위 망인과 신청인 과의 관계, 망인이 사망하기에 이르러 망인은 물론 가족들인 신청인들까지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고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망인 및 신청인의 위자료 금 34,742,000 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마)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손해액은 위애서 본 재산적 손해액에서 피신청인이 대납한 장례비를 공제한 금액(금 15,258,000원 = 25,008,000원-9,750,000원)에다가 위 인정의 적정 위 자료를 합한 금 50,000,000원으로 추산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