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79.생, 여)은 2016. 5. 27.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임신 9주 진단을 받아 같 은 해 9. 12.까지 산전 검사를 받고, 같은 해 10. 11.부터는 피신청인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 진찰 을 받아 오다가 임신 40주 2일째인 같은해 1. 1. 08:10경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비수 축(NST) 검사에서 비활동성 소견이 확인되어 경과관찰 계획 하에 입원조치 된 후, 같은 날 11:20 경 자궁경부 개대 3cm, 경부 소실도 70%, 태아하강도 –3으로 확인되어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 토신을 투여받고, 14:25 경 자궁경부 개대 4cm, 경부 소실도 70%, 태아하강도 –3으로 측정되 어 양막파수 후 항생제 투여받은 다음, 15:15 옥시토신 증량조치를 받았으며, 16:10경 비수축검 사 소견을 고려한 산소 5L/min를 제공받고, 16:25 자궁경부 개대 4cm, 경부 소실도 70%, 태아 하강도 –2로 확인되었으며, 17:55경 산소 8L/min으로 증량받고, 좌측위로 체위를 변경하였다. 이후 18:20경 자궁경부 완전 개대되고 태아하강도 –1/0 상태에서 힘주면 태아심박동수가 떨어 지는 양상이 확인되어 산소를 10L/min으로 증량받고, 옥시토신은 감량받은 후 호흡을 교육받았 으며, 19:25경 흡입분만 시도하기로 결정된 후 19:30경 옥시토신 중단 및 산소 15L/min 증량 조 치 받고 회음부절개술 및 흡입분만을 시행하였으나(당시 초음파 검사상 태아심박 60-80회/분), 실패하여 응급제왕절개 수술 결정 하에 수술실로 이동되어 19:45경 도플러 기기를 이용한 태아 심박수 청취 후 태아가사 진단 하에 제왕절개술이 시행되었으며, 20:03경 여아 2,980g을 분만 하였으나, 아프가 점수는 1분, 5분에 각 0점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사 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담당의료진이 분만과정 중 태아심박동수, 자궁수축 등에 대해 적절히 확인하지 않음으 로써 제왕절개술 시기가 지연되고, 태아 이상 소견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배를 과다하게 누르는 등 태아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흡입분만도 무리하게 시행되어 태아가 사망하였다고 주장 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경과관찰, 유도 및 흡입 분만 등의 처치는 모두 적절하게 수행되었 고, 제왕절개술 역시 지연되지 아니하였으며, 자궁저부 압박에 의해 태아곤란증이나 태아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이들과 태아의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상의 과실의 유무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① 피신청인 병원의 산전검사 과정 및 산모 상태에 따른 분만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 려우나, ②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태아의 사망원인은 태아곤란증으로 추정되고, 분만 당시 태아 의 아프가 점수와 부검감정 상의 폐 상태를 고려 시 그 사망시기는 제왕절개술이 진행되던 중의 한 시점이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전자태아감시장치에 의한 태아심박동 및 자궁수축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 분만 제1기 말기부터 이른 태아심박동수 감소 외에 늦은 태아심박동수 감소 및 다양성 심박동수 감소 등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다가 18:19 경부터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소견이 있어 이 때 쯤 태아가사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여러 번 나타난 저산소증 및 산 증 의심 소견으로 안심할 수 없는 태아심박동수 변화(non-assuring FHR pattern)가 있어 태아 가사상태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산모 및 태아 상태에 대한 주의 깊은 경 과관찰과 함께 응급제왕절개술을 조기에 고려하지 않은 점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료되며 ③ 만 약 이 시기에 제왕절개술로 빠른 분만을 하였다면 태아가사상태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관 계 상 태아의 사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 은 있다는 것이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유무 분만담당의사는 태아심박동수가 안심할 수 없는 상태를 보이는 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 황이 생기면 즉시 산모에 대하여 마스크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측와위로 자세를 바꾸고 수 액공급을 증가시키며, 옥시토신 투여를 중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원인감별을 하 여야 하며, 태아 머리의 하강정도, 자궁경관의 개대와 소실 정도 등의 분만과정과 태아의 상태가 호전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태아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응급제왕절개술 등 조 기에 태아를 만출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태아심박동수가 일시적으로 회복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태아의 심박동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 써 발생 가능한 이상상황에 대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 시점에 산모 및 태아 상태에 대한 주의 깊은 경과관찰과 함께 응급제왕절개 술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료된다. 만약 이 시기에 제왕절개술로 빠른 분만 을 하였다면 태아가사상태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 상 태아의 사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태아의 사산으로 인하여 부모인 신청인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음은 경험칙 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태아가 출산 예정일을 지난 만삭의 상태에서 분만 전까지 별 이상이 없다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태아곤란증으로 갑자기 사망에 이르 게 된 점, 피신청인의 과실 정도, 신청인들의 나이 및 위 장례에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신청인들에 대한 위자료 수액은 총 금 30,000,000원으 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 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 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지만 피신청인이 동 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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