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60.생, 남)은 2010년경부터 당뇨병,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차 당뇨망막병증으로 OO안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2. 4. 18.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2013. 6. 19.까지 외래 로 내원하면서 약물치료, 약 5차례의 당뇨망막병증 레이저광응고술(ADD laser) 등 처치를 받았 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견인망막박리가 발생하여 같은 해 6. 27.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안 수 정체 유화술, 유리체절제술, 백내장수술 및 인공체 삽입, 안내레이져 응고술, 실리콘 기름 주입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같은 해 7. 1. 퇴원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2013. 7. 15. 피신청인 병원 외래 내원하여 시력 검사 결과 우안은 손동작 감지, 좌 안은 0.1로 확인되었고, 같은 해 11. 15.까지 외래를 정기적으로 내원하다가 더 이상 내원하지 않 았다. 신청인은 2015. 7. 22.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여 시력검사상 우안은 광각반응 (+), 좌 안은 0.2로 측정되었으며, 같은 해 8. 18. 시각장애 5급(주장애 신장장애 2급, 부장애 시각장애 5 급으로 종합장애 2급)으로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이 사건 수술 이후 우안이 실명하기에 이르렀고, 수술 전에 그 실명 가능성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억 5천만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한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원래 앓고 있는 당뇨 등의 기저질환으로 수술 후 실 명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수술 후 합병증의 발생으로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 다는 점만으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전에 그 위험성에 대하여도 충분히 설명 하였기에, 특별히 피신청인측이 잘못한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과실 유무 인과관계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의료상 처치의 부적절성에 관하여, 신청인은 지속적인 레이져 치료에도 증상이 회복되지 않고 견 인망막박리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수술은 적절한 치료법이었으며, 수술 및 경과관찰에서도 부 적절한 점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우안 시력의 장애 원인은 당뇨망막병증이 악화되어 증식유리체 망막병증까지 발전하여 시력장애가 생겼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2013. 6. 19. 외래 내 원시 수술 후 재출혈위험, 막제거시 망막손상, 기름 주입, 시력향상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기록 을 남긴 것으로 미루어 수술의사도 예후가 좋지 않을 것을 인지하였고 환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추측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신청인은 양안의 고위험 증식성 당뇨 망막증, 유리체출혈, 심한 섬유혈관 증식증이 확인되어 지 속적인 레이저 치료를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인망막박리가 발생하여 결국 수술적 치료 계획 하에 2013. 6. 27. 위 유리체절제술 등을 받았는바, 이는 견인성 망막박리를 동반한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담당의료진의 위와 같은 진단 및 수술 방법 선택은 적절하고, 우안이 실명에 이른 것은 술 후 지속적인 유리체 출혈로 인한 증식 유리체 망막병증 및 망막박리가 조절되지 않아 그런 것으로 그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경과관찰에 있어서 도 부적절한 점은 발견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는 설명의 부족 내지는 미흡으로 신청인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그 침해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의료 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신청인의 나이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 면 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는 금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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