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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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1960년생, 남)은 2009. 10. 12.부터 피신청인 병원에서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및 홍채섬 모체염 진단 하에 양안 항 혈관내 피성장인자 유리체 내 주입술, 트리암시놀론 유리체 내 주입술, 망막광응고레이저술 및 안압치료를 받았으나 2011. 11. 9. 좌안 무광각 진단을 받았다. 이후 신 청인은 2015. 10. 24. 피신청인 병원에서 세롤주사 투여 및 안압하강제 처방을 받은 뒤, 같은 해 12. 24. 유리체 출혈 소견이 확인되어 약 처방(도비안정)을 받았다. 신청인은 2016. 2. 3. 우안 유리체내 트리암시놀론 시술을 받은 후에도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여 같은 해 3. 7. 우안 유리체전절제술을 받았으나 3. 11.에는 광각 상태, 3. 23.부터는 안 전수동 상태 진단을 받았고, 이후 주기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안압하강제 및 세롤 주 사, 약물처방을 받았지만 같은 해 7. 15. 우안 무광각 진단을 받았다. 현재 신청인은 장애 1급으 로 판정받은 상태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안 유리체 내 트리암시놀론 시술 및 유리체전절제술을 시행 받은 뒤 눈이 더 보이지 아니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2016. 7. 7. 우안에 세롤 주사를 투여한 후 이상증세 등에 대한 관찰 없이 곧바로 귀가조치 하였는바, 수술 과정 및 경과관찰 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수술 및 경과관찰 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이 없으며 신청인의 기왕증으로 인해 급속한 시력 저하가 발생하거나 시력 호전이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전에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상 과실 유무 인과관계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과실 유무 ① 트리암시놀론은 스테로이드제재로서 눈 안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므로 백내장 발 생, 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신청인이 이미 우안 백내장 수술을 시행 받 은 후이고 트리암시놀론에 의한 안압 상승 가능성보다 염증 조절로 인한 호전 가능성이 더 크다 고 판단된다면 시행해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이며, ② 신청인은 2016. 3. 7. 우안 유리체전절제술 을 시술하기 전 유리체 출혈 소견이 확인되었는바, 유리체 출혈로 인한 혼탁해진 유리체를 제거 하고 당뇨망막병증의 진행을 지연 내지 억제하기 위한 처치로서 유리체전절제술을 시행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 내원 이후 망막 광응고 레이저치료(양안), 항 혈관내피성장인자 유리체내 주입술(양안), 트리암시놀론 유리체내 주입술(양안), 안압하강치 료를 받아왔는바, 이와 같은 신청인의 양안 상태에 대한 피신청인의원의 경과 관찰 및 처치는 적 절하였다. 그러나 ④ 2016. 3. 7. 시행된 유리체전절제술이 반드시 부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만, 환자의 시신경 상태를 감안했을 때 수술 후 상태 악화에 의한 시력 상실 가능성에 대한 충분 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수술 전 피신청인 의원의 설명이 적절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2016. 8. 17. 최종기록 상 신청인의 시력은 양안 무광감각 상태로 시각장해 100%, 전신노동능력 상실율 85%에 해당된다. 그러나 2016. 2. 3. 우안 유리체내 트리암시놀론 주입술 및 2016. 3. 7. 유리체전절제술의 각 시행 직전 시력(우/좌)이 안전수동/무광감각으로 이미 시각장해 100%, 전 신노동능력상실율 85%였기 때문에 상기 치료 과정 동안 후유장애율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기록에 있는 제반 자료와 대조 검토하여 보면, 위 감정결과는 일응 수긍이 가고, 그 밖에 달리 담 당 의료진이 행한 위 의료상 처치에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습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는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된 것인바 원칙적으로 처치 의사가 그 설명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그 상대방은 환자 본인이어야 하며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이 있는 이상 타인의 승낙은 환자 본인의 승낙으로 볼 수 없고 당해 환자를 제외한 채 그 의 친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한 사람은 신청인 본인이 아닌 신청인의 가족으로 되어 있음 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보면 신청인은 위 유리체전절제술 전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위 수술의 효과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그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자기결 정권을 올바로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당시 환자인 신청인 본인이 설명을 듣고 서 명하지 못할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의 기재도 없이 제3자가 수술 동의서 서명을 한 결과 위 수술과 관련한 담당 의료진의 설명은 그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인 면에서 모두 흠이 있는 것으로 적법·유효한 설명이 이뤄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시력상실), 신청인의 나이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 합하면 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는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조정부는 당사자들에게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의견을 설명하였고, 신청인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 다 음과 같은 조정결정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조정은 불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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