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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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1972.생, 여)은 2012. 11. 28. 좌측 콧구멍 입구에서 고름이 나오는 상태로 피신청인 ○○ 병원에 내원해 상담을 받은 후 편위된 비중격, 양측 코선반의 비대, 기타 알레르기 비염을 진단 받은 자로, 2012. 12. 6. 피신청인으로부터 재발의 언급이 없는 상세불명의 급성 부비동염, 급성 후두염, 정맥 기능부전(만성)(말초성)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다음 날인 2012. 12. 7.비중격교정술, 실리콘과 메드포아를 제거하고 자가늑연골을 이용한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 자가연골을 이용한 코끝 융비술 및 코 길이 연장술, 자가연골을 이용한 콧대융비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 고, 2013. 9. 4. 피신청인으로부터 콧대 늑연골 서지폼을 3mm로 교체하고 코끝 기존 늑연골과 인공연골 추가로 융비 및 길이 연장술, 인중과 틀어진 부분을 교정하는 재수술(이하 ‘2차 수술’이 라 한다)을 받았다. 이후 △△병원에서 재수술 및 치료를 받으며 지내고 있다. 신청인은 2016. 5. 11. ▽▽병원으로부터 비중격 1.5cm의 천공이 보이고 수술적 치료는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받았으며, 2017. 9. 6. □□병원에서 피부 및 비첨부의 심한 구축 과 괴사로 이마의 피판을 이용한 코 재건 수술을 받은 상태로서 향후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 용의 소견서를 발급받았고, 2017. 9. 19. □□병원으로부터 안면부에 영구적으로 추상장해가 남 게 되며 국가배상법상 외모에 현저한 추상으로 분류되고 장해등급은 제7급 12항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장해율이 60%로 평가된다는 내용의 신체감정서를 발급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1차 수술 당시 수술 전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한 부 적절한 수술로 인해 4차까지 수술을 받아, □□병원으로부터 안면부 영구 추상장해 진단을 받았 고, 이 사건 수술들 시행 당시 구체적 시술 방법이나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한 충 분한 설명을 들은 바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50,321,193원의 손해배 상을 청구하는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의료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에 관하여,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한 자가 늑연골을 사용한 성형술은 당시로서는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되나,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감염의 위험성이 있었으므 로 수술 시기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수술 방법의 선택은 적절했으나 염증이 치료 된 후 시행하는 것이 안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수술 후 계속되는 염증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 전이 없는 상태에서 2, 3차 수술을 시행 한 것은 적절치 못하였다. 경과관찰의 적절성에 관하여, 수술 후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의 권고에 따라 드레싱 및 항생제 치 료를 시행하였으며, 3차 수술까지 진행되는 동안 경과 관찰은 적절하였다. 설명의 적절성에 관하 여, 수술 전 환자에게 설명을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2, 3차 수술시 설명을 충분히 하고 환 자가 선택을 하였다 하나, 악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수술을 시행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① 신청인은 2012. 11. 28.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2012. 5.경 성명불상의 병원에서 코 성형수 술을 받은 후 코끝과 콧등이 부어오르고 코에서 고름이 나오는 증상을 호소한 점, ② 피신청인 의 원 진료기록부 중 피신청인이 시행한 신청인에 대한 1차 수술부터 4차 수술까지 각 수술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피신청인은 2012. 12. 7. 신청인에게 1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1차 수술 전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에서 과거수술을 받았던 코 부위에 염증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감염의 위 험성이 있었으므로, 신청인에게 과거 수술 시 삽입된 보형물을 제거하고 염증치료를 한 후 호전 정도를 경과 관찰한 후 1차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예견되는 감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피신청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1차 수술 시 신청외 병원의 과거 수술시 삽입 된 보형물(실리콘과 메드포아)을 제거하는 동시에 자가늑연골을 이용하여 코끝 융비술, 코 길이 연장술, 콧대 융비술을 시행한 점, ④ 신청인의 1차 수술 후 계속되는 염증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 전이 없는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2·3·4차 수술을 시행한 점, ⑤ 신청인은 2013. 10.경부터 현재까지 OOO성형외과의원에서 수술 및 약물 치료 등을 지속하고 있고, 정신적 우울 증까지 앓고 있는 점, ⑥ 2017. 9. 19. 신청인에 대한 신체감정서에 ‘...영구히 남게 되는 안면부 10cm 이상의 반흔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추상장해가 남게 됨. 그러므로 피신 청인은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된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위자료 신청인의 신체 상태, 나이 및 조정절차 상의 전 취지 등에 비추어 금 15,000,000원을 인정한다. 마)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금 24,720,596원 정도로 추산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4,720,596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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