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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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1988.생, 여)은 2009년 L실리콘, 귀연골 삽입의 코 성형술, 2013년 L실리콘 교환, 귀연 골, 메드포어 삽입의 코 성형 재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환자로서 코 모양이 만족스럽지 않아 2016. 7. 18.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이비인후과를 외래로 내원하여 상담 후 수술을 계획 하고, 같은 해 8. 18. 입원하여 담당의료진으로부터 전신마취 하에 가슴연골을 이용한 코 성형술( 코성형, 비중격 재건, 가슴 연골 채취, 이하 ‘1차 수술’이라고 함)을 받은 후 같은 달 23. 퇴원하였 으며, 같은 달 26. 외래 진료시 좌측 비중격 상부에 점막 결손이 확인되어 가피 제거 후 단순 드 레싱 등의 처치를 받았고, 같은 달 29. 외래 진료시 좌측 비중격 상부 점막 결손과 우측 비중격 팽 윤 등이 확인되어 비중격 혈종 의증 진단으로 당일 입원, 좌측 점막 결손 부위에 점막 이식, 절개 및 배농술(이하 ‘2차 수술’이라고 함)을 받은 후 당일 퇴원하였다. 같은 달 31. 외래 진료시 코 끝에 발적과 부종, 압통 소견이 확인되어 수술 후 감염 의증 진단으 로 입원, 보형물 제거, 비중격 미단부 연골 세척 후 재삽입술(이하‘3차 수술’이라고 함) 후 항생제 투여와 고압산소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9. 4. 비중격 농양진단으로 이전에 삽입된 보형물을 모 두 제거하는 변연절제술(이하 ‘4차 수술’이라고 함)을 받은 후 같은 달 13. 퇴원하였으며, 같은 해 10. 26. 외래 진료시 감염 소견은 없으나, 수술 부위의 염증에 따른 여러 차례의 수술 결과 코끝 돌출 부분이 부족하고 콧대가 편평한 상태로 재수술이 권유되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위와 같이 코 성형 수술 후 염증이 생겼고, 이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가 적절하지 않아 수회 재수술을 받고 코 상태가 더 나빠져 다시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주 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코 성형 재수술시 감염은 피하기 힘든 합병증으로 진료 및 처치 과정에서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고, 2차 변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피신청인 병원 담당의료진은 이 사건 1차 수술 당시 항생제(유나신) 및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여 세 척하였고, 수술 후 항생제(유나신) 8시간 간격 투여, 항생연고(테라마이신) 수시로 도포하였는바, 수술과정 및 감염관리는 적절하였으며, 이 사건 2차 수술시 감염을 의심하여 균배양 검사, 항생 제(유나신) 세척술을 시행하였는데 위 과정은 의무기록상 적절히 시행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 건 3차 수술시 콧등 보형물과 좌측 보형물은 제거하였으나 비중격 미단부 연골은 제거하지 않은 채 세척 후 재삽입하였는데 이는 수술자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므로 수술 결과를 가지고 판단이 부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후 피신청인의 경과관찰 및 처치는 적절하였으나 감염이 해결되 지 않고 지속되어 이 사건 4차 수술을 통해 감염 문제를 해결하였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위 4차에 걸친 코 성형술은 그 방법, 과정 및 감염 관리, 술 후 경과관찰 등에 있어서 특별히 과 실이라고 지적할 만한 잘못을 찾아보기 어렵고, 특히 위 3차 수술에 있어서는 수술 후 감염, 비중 격 농양으로 진단되어 수술 시 보형물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형물 전부를 제거하면 미용상의 문제로 재수술이 필요한 관계 상 당초의 성형 목적인 미용을 위해 최대한 살려 일부를 남겨 놓을지, 아니면 감염관리를 위해 전부를 제거할 지는 수술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사후에 감염이 완치되지 아니한 수술 결과만을 놓고 위 재량 범위 내의 판단에 따른 처 치를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며,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처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 2014년 코 성형술의 전력이 있는 신청인의 경우 수술 중 혹은 수술 후 충분 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여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어 이는 결국 불가항력적인 악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바, 기록에 있는 제반 자료와 대조 검토하여 보면, 위 감정결과는 일응 수긍이 가고, 그 밖에 달리 담당 의료진이 행한 위 의료상 처치에 과실이 있다고 볼 자료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다) 결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위 각 수술 전에 신청인에게 충분하고도 흠이 없는 설명이 이뤄 졌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담당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게 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나이, 코 성형 재수술의 난이도, 신청인의 직업, 신청인의 현재 상태,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 원에 지급한 치료비액, 미용성형수술의 특성 및 본 조정에 이르기 전 피신청인은 신청인 측에게 이 사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기납부 치료비의 환급을 제안하였던 점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에 대한 위자료는 기납부 치료비액 상당의 금 8,500,000원으로 정함 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 및 손해배상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 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5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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