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피신청인(1971.생, 남)은 2016. 3. 19.부터 같은 해 8. 27.까지 회음부 불편감 및 혈정액증으로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전립선염 진단하에 약물처방(유로트린 2mg 2회 복용) 을 받았다. 같은 해 9. 19. 피신청인은 앉아서 일을 하다가 일어서면서 어지러움을 느끼고, 잠시 정신을 잃어 넘어지면서 이가 깨어졌다는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심전도, 임상검사 후 실신, 어지러 움, 체위성기립성빈맥증후군, 심장 혹은 뇌 기저병변 의증, #21(상악 좌측 중절치), #22(상악 좌 측 측절치) 치아 치관 파절을 진단받았다. 같은 달 22.부터 26.까지 △△병원에 어지러움으로 내원하여 전립선비대증약(A-block)에 의한 일시적인 기립성 저혈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혈액검사상 동맥질환으로 인한 심근손상의 가 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다. 같은 해 9. 22.부터 12. 9.까지 □□병원에 앞니 불편감으로 내원하여 #11(상악 우측 중절치) 치 경부변색, #21 치아변색에 대해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의료인 측이 신청한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신청의 경우이다. 신청인은 하루 10mg까지 투여 가능한 유로트린을 피신청인에게 하루 4mg을 처방하였고, 피신 청인이 처음 복용한 이후 증상이 호전되고 어지러움에 대한 호소가 없어서 이후 약물에 순응된 것 으로 판단하고 약물 농도를 유지한 것이며, 치아 손상과 유로트린 복용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고(특히 사고 발생시점이 오후 3시 이후이며 약물을 오전에 복용한 후 약물의 효과가 떨어질 시 점에 해당함), 사건발생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유로트린에 대한 제약사의 용량용법상 성인 초회량으로 1mg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 어 있는데, 신청인이 이를 무시하고 하루 총 4mg을 처방하였고, 신청인에게 급성 저혈압 발생 가 능성 등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016. 9. 19. 이 사건 사고 당일 ◇◇ 병원에서 혈압측정 시 100/70으로 2014년(121/66), 2015년(121/63)과 비교하여 낮아져 있고, 이 사건 사고 1-2개월 전부터 앉았다가 일어날 때 매번 어지러움을 경험하였고 점점 심해졌다고 주 장한다.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점에 대하여는 신청인도 인정하였다.

주요 쟁점: 약물처방상 주의의무 위반 유무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유로트린(terazosin hydrochloride)은 어지럼증, 두통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초기용량을 1mg 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증량하여야 하는 약물인바, 이 사건에서 초회 처방 용량은 적절하지 않 고, 이후 증량 없이 초회 용량을 유지한 것은 적절한 처방이었으며, 피신청인이 건강한 성인남성 으로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을지라도 어지럼증, 기립성 저혈압, 실신에 대한 복약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이고, 피신청인의 실신과 약물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 는 어려우나,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신청외 병원에서 시행한 심전도 및 임상 검사 결과 실신에 관 여할 수 있는 기저질환이 발생하지 않았고 위 약물 복용 전후에 실신이 발생할 만한 원인질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약물에 의한 일시적인 기립성 저혈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위 감정결과의 요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처방한 약물의 용량은 유지 용량이 적절한지 여 부는 별론으로 하고, 초회 처방 용량으로는 권고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므 로 신청인의 위 유로트린 처방에는 처방지침을 따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실신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한 결과로 피신청인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고통을 입게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므 로, 신청인은 위 의료행위를 시행한 자로서 피신청인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특히 위 약물의 초기 투여 당시 그 적정용량이 초과되었음에도 피신청인에게 별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 이후 장기간의 복 용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다가 그 이후 전혀 예상치 못한 시기에 그 부작용 이 나타나, 알려진 위 약물의 이상 작용과는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 피신청인은 2016. 8. 27. 마지막으로 처방된 14일치의 위 약물을 처방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용법, 용량대로 복 용하지 않고 자신의 임의대로 이를 복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 에게 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심히 반하므로 신청인의 책임을 상당 부분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치료비: 피신청인이 신청외 병원들에 지급한 치료비는 총 1,393,000원이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의료 사고 당시 피신청인의 건강 상태, 사고의 경위, 위 의료진의 과실 정도 등 기록에 나 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하기로 한다. 다)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2,000,000원으로 추산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 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 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지만 신청인이 동의 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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