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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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1957.생, 남)은 우측 뇌경색 발생 후 재활치료를 위해 2016. 7. 22.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위약감에 대한 보행치료, 스트레칭, 전기자극 등의 치료를 받았고, 입 원 중 혈당검사 상 혈당 상승소견이 확인되어 자가약 투여(경구약, 인슐린)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8. 17. 좌측 족부 보조기 착용 부위의 피부가 벗겨진 상태로 발견되어 피신청 인 병원 의료진이 주의사항을 알려준 바 있고, 같은 달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오한, 발열증 상이 있어 생리식염수 정주, 소염진통제(타이리콜 등) 경구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달 26. 좌측 족부 외측부위의 궤양(G2-3, 2×2cm)이 발견되어 소독처치, 경구 항생제(세파클러) 처 방 등의 치료를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같은 해 8. 27. 좌측 족부 봉와직염이 의심되어 혈액검사, 혈액균배양검사, 항생 제 정주 투여(세프타지딤 1g) 후 ◇◇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으며, 혈액균배양검사 결과 메티실 린감수성황색포도상구균(이하 ‘MSSA’라고 한다)이 동정되었다. 신청인은 같은 해 8. 28.부터 좌측 족부 외측 부위 상처에 대해 항생제 투여, 변연절제술(2회), 창 상 처치, 인슐린 계속 투여 및 경구 혈당 강하제 추가 투여 등의 치료를 받으며 경과관찰을 받다 가 같은 해 9. 25. 가정간호 계획 하에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보조기를 착용하라는 권유를 받고 보조기를 구입하였고, 이후 보조기로 인해 발바닥에 상처가 발생하였으며, 상처 발생 후 열이 발생하는데도 피신청인 병 원 의료진은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수액만 투여하는 등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위 족부 상처로 인하여 타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의료 과실로 인하여 손해 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좌측 발목 위약감과 관련하여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로 운동하기 원하여 보조기를 구매한 것이고, 보조기를 착용한 수일 후 좌측 족부에 발적이 발생하여 보조기 기사와 보조기에 대하여 상의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상 처 발생 이후에는 보조기를 착용하지 말라고 설명하였고, 입원 중 발열 증상에 대해 혈액검사 시 행 및 수액 처방을 하였으며, 당시 신청인에게 기침이 동반된 증상이 확인되어 감기 의심 하에 해 열제를 투여한 것이고, 발적 이후로 소독처치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신청인이 자주 외출 을 하여 혈당조절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상 과실의 유무 과실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2016. 7. 23.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된 신청인에 대한 도수근력검사 상 신청인의 좌측 하지의 근위부 근력은 5점 만점에 2-3점이지만 발목의 배측 굴곡은 1점으로 떨어져 있어 족하수를 막기 위한 보조기는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진료기록상 보조기의 착용시점에 대한 기재가 없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조기를 착용한 모습을 보았다고 하며 닿는 부위가 쓸릴 수 있어 양말을 착 용하고 신으라고 교육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조기 착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신청인의 족부 궤양의 발생 원인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기왕증 및 이전에도(2012. 1.) 좌측 족 지에 당뇨발이 있었던 환자에게서 보조기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을 앓고 있는 상태는 당뇨발 궤양의 위험인자이어서 더 쉽게 궤양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여 신청인의 기저질환이 악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되 며, 다만 신청인이 입원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하고 음주하는 등 환자로서의 수칙을 제대로 지 키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협조 또한 부족하였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보조기 착용 부위에 대한 환부관리가 적절하였는지 여부 신청인은 2016. 8. 17. 좌측 족부 피부가 벗겨진 것이 확인되고, 이후 같은 달 26. 위 상처가 궤양 으로 악화된 것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위 좌측 족부 궤양은 위 2016. 8. 17.부터 같은 달 26. 사 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 8. 17. 신청인의 족부 상처를 보고 주 의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었다는 경과기록상의 기재가 있으나, 이후 같은 달 26.까지 경과관찰 등에 관한 의무기록상의 기재내용이 없는 점, 신청인은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의 기저 질환이 있고 과거 좌측 당뇨발에 의해 제5족지 절단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 의료사고 발 생 당시에도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였던 점, 당뇨발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 은 보조기를 착용할 경우 매일 환자의 발과 보조기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점, 신청인의 좌측 족부 궤양의 원인은 당뇨발이 발생하기 쉬운 신청인이 재활치료 과정에서 사용한 보조기가 발에 맞지 아니하여 보조기 착용 시 압력이 발에 적절하게 분산되지 않아 이로 인하여 피부 상처 가 발생하였고, 이후 피부 상처에 세균이 감염되어 궤양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모 두 고려하면, 피신청인 의료진으로서는 신청인에게 처음 피부가 벗겨진 상태가 확인된 위 2016. 8. 17.부터 신청인의 발과 보조기의 상태를 매일 주의 깊게 관찰하였어야 하고, 당뇨발의 특성 등 을 고려하여 보조기 사용 중단 및 상처관리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 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마) 결론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3,489,164원으로 추산되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489,164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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