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63.생, 여)은 1990.경 척수염으로 하지마비가 발생하여 장애진단을 받은 후 타인의 도 움으로 기립 및 부분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2016. 10. 24. 자가 거동을 위한 재활치료 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같은 날 10:40경 운동치료실에서 경사침대를 이용한 기립경사각치료 중 경사침대와 신청인을 고 정해 놓은 접착포가 풀려 미끄러지면서 양측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며 낙상하였으며, 11:07 응급 실로 이동하였고, 양측 무릎 X-ray 검사 상 양측 대퇴골 원위부와 경골 근위부의 골절이 관찰되 어 양측 긴하지 부목고정(Long leg splint) 후 일반병동으로 입원하였다. 같은 해 11. 9. 양측 긴 하지 부목고정에서 원기둥 석고고정(Cylinder splint)으로 교체하였으며, 2016. 12. 26. 석고고 정을 제거하고 재활치료를 받은 후 2017. 4. 28. 퇴원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하지마비 환자로 2016. 10. 24. 자가 거동을 위한 기립경사각치료 중 피신청인 병원 의 료진이 환자를 옆에서 주의깊게 관찰하지 않아 낙상하여 양측 경골골절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거동이 불가능함을 주장하며 치료비와 개호비 등으로 2,915,000원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 은 하지마비에 대한 재활치료로 기립경사각치료는 적절하였고,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도중 낙상사 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대한 일부 과실은 인정하나, 경사침대 이용 시 주의사항을 교 육하였으며, 낙상 이후 골절 진단과 치료과정은 적절하였음을 주장한다.

주요 쟁점: 재활치료 과정상의 과실 유무 손해범위의 산정요소 책임제한 사유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원문은 감정결과를 별도 항목으로 제시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 판단에서 함께 검토하였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재활치료 과정상의 과실 유무 사건의 경위, 조정신청서, 피신청인 병원의 답변서, 진료기록, 내원 당시 신청인의 상태, 당사자 쌍방의 진술 등 조정절차에 나타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면,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10 시 30분경 경사침대를 이용하여 기립훈련을 실시하던 중 10시 40분경 상체를 고정하고 있는 접 착포가 흘러내리면서 치료실 바닥으로 낙상한 점, ② 신청인은 이 사고 당시 하지마비 상태였으 며, 피신청인 병원 물리치료사는 경사 침대 고정 이후 신청인을 기립시킨 뒤 자리를 비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신청인 답변에 의하면 당시 접착포가 떨어지면서 낙상사고가 발생한 것에 관하 여 일차적인 환자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담당 물리치료사와 전체적인 치료실 안전에 대한 관리 를 맡고 있는 담당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경우 하지마 비 상태와 약간의 인지장애가 있어 경사 침대를 세운 후에도 일정시간 주의하여 지켜볼 필요성이 있으며 좀 더 적극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하였는바, 피신청인 병원은 신청인의 물리치료 당시 낙 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치료비 미수금을 제외하고 실제 지출한 금 166,700원, 근거가 있는 개호비 금 15,873,239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신청인이 「장애인활동 지 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고 있었으나, 의료기관에 30 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활동지원급여가 중단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장애인활동법 제19조 제3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 보건복지부, 2016년 장애인 사업안내 54면) 2016. 11. 24.경 지원받던 활동지원급여 1) 가 중단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 신청인이 사고 전 생활보조도우미 지불 비용 : 월 78,100원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 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9,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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