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84.생. 여)은 2016. 4. 22. 06:19 과량의 정신과 처방약(프로작 Prozac, 웰부트린 Wellbutrin, 리제 Rize, 3가지 약물 총 50정)을 복용한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 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게 혈액검사,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 등의 검사를 진행하 고 수액 및 소화성 궤양용제(가스터 Gaster) 20mg을 정맥주사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응급실에서 신청인에 대한 정신과 면담을 시행하며 신청인의 보호자 한 명을 신청인 곁 에 상주하도록 하였고 신청인이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넘어지려고 하여 침상에 안정시키면서 같은 날 15:00경부터는 사지 억제대를 적용하였다. 신청인 곁에 상주 중이던 보호자(어머니)가 같 은 날 21:57경 신청인의 이상 상태를 피신청인 병원 간호사에게 전달하여 간호사는 신청인의 상 태를 확인한 후 21:59경부터 심장마사지를 시작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2:00 경 심장마사지를 하면서 소생실로 환자를 옮겨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신청인은 2016. 8. 현재 까지 피신청인 병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상태로 치료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서 경과관찰을 받던 중 급작스런 심정지가 발생되었으나 피신 청인 병원 의료진의 심정지 미인지, 적시적 심폐소생술 미실시로 인하여 뇌기능의 심각한 부전 및 향후 의식회복 등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음독 후 21시간 이상(내원 전 6시간, 응급실 재실 중 15시간) 경과한 시점에서 심정지의 발생은 예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심정지를 인지한 후에는 관련 지침에 따 라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심폐소생술 6분 만에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으므 로, 진료상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약물중독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상 과실 유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정신질환이 있었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기 전 상당한 양의 약물들을 복용한 병력이 있었으며,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경우로 피신청 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이 기존에 복용하였던 약물 중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등이 약물상승작용 으로 인해 심장에 부담을 주어 부정맥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특별히 유념하여 지속적인 심 장 모니터링을 시행해야 했으나, 이 과정에서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서 심정지 상태를 조 기에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 현재의 중증 뇌손상 상태에 이르렀던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 과관찰 및 처치상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신청인은 2013년경부터 우울증 관련 약물을 복용중이던 만 31세의 환자로서, 2016. 4. 22. 06:19 경 약물중독(푸로작, 웰부트린, 리제 3가지 약물 총 50T 복용)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방문 하였을 당시, 기면 경향 보이나 의식이 있고,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 혈액검사, 흉부방사선, 심 전도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없으며 해독제가 존재하지 않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경과관찰을 결정한 것은 적절하였다.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 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 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 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입증책임 완화 법리에 의하여 피 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과관찰 및 처치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신청인의 심정지 발생 후 뇌손상에 의한 뇌사상태 간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다) 책임제한의 정도 이 사건의 발단이 신청인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하여 비롯되었고, 경과관찰 과정에서 약 20분 간 발작증세가 반복되다가 갑자기 신청인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등 이상증상을 보였음에도 보호 자가 즉시 의료진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점, 신청인의 우울증 약물 복용 과거력 및 전신 상태 등의 요인도 악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일 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라) 위자료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의사의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건에 대한 위자료 산 정 시 상향조정되고 있는 점, 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신청인의 상 태가 뇌사상태로서 호전될 가능성이 없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나 정확한 치료기간 및 그에 따 른 정확한 향후치료비에 관하여 현재 시점에 정하기 어려운 점, 기타 조정과정에서의 여러 사정 을 참작하여 양측의 의사를 고려하여 정하였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과와 위로를 표하며, 금 35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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