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63년생, 여)은 2015. 7. 5. 호흡곤란, 기침, 가슴통증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 원하였는바, 내원 당시 혈압 153/85 mmHg, 맥박 107 회/분, 호흡수 24 회/분, 체온 36.8 ℃였 으며 산소포화도 99 % 측정됨. 담당의사 환자 상태 관찰 후 혈액검사(일반혈액검사, 일반화학검 사, 동맥혈 가스검사, 혈액응고인자 등), 흉부 X-ray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검사결과 이상 소견 이 확인되지 않아 퇴실하였다. 2015. 7. 8. 좌측 손목 위약감, 저린감과 통증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재내원하였는 바, 7. 5. 동맥혈 가스검사 시행 후부터 통증 발생하였다고 하며 이에 대해 진통제 투여, 단상지 부목 적용 후 정형외과 외래 진료보기로 하고 퇴실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 외래에서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지속되는 통증으로 2016. 12. 28. 신경 박리술 및 감압술을 받았고, 수술 소견 상 요측 수근굴근 및 상완요골근 사이에 표재성 요골신 경 압박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이외의 신경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수술 부위의 통증 을 호소하였으며 2016. 2. 26. 좌측 상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하에 통증의학과, 재활의학 과 의뢰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의증 하에 경부 경막외 신경차 단술(C-ESI), 성상신경절차단술(SBG), 케타민 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효과 없어 현재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 치료를 고려하고 있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전문의가 아닌 의료진이 동맥혈 채혈을 시행하여 주사바늘 삽입 시부터 찌릿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우울증, 수면장애 등까지 발생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 인 병원 의료진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총 금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 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발생한 체액저류는 십이지장 봉합부위의 유출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에 따라 배액관의 삽입이 필요하였으며, 비록 배액관 삽입에서 과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CT상 배액관의 위치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인바, 이러한 사 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동맥혈 가스분석검사상 적절성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동맥혈 가스분석검사상 적절성 여부 응급실에서의 검사 결과로만 판단하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았으나 응급 진료부 간호기록지 I, II 에선 주호소 증상으로 호흡곤란을 포함시키고 있어 초진 의사가 초진 후 환자의 주관적인 증 상 호소에 의거해 정확한 상태 감별을 위해 동맥혈가스분압검사의 수행을 결정했을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되어 직접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가 판단할 수 있으므로 부적절 하다고 볼 수 없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통상적으로 채혈 시에 신경 손상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으며 신경손상이 드물기 때문에 이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소수 의견 동맥혈 검사 시 요골신경 손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였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동맥혈 가스분석검사상 과실 유무 동맥혈가스분압검사 이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좌측 요골 신경병증은 동맥혈 검사 시 신경손상으 로 인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신경손상은 동맥혈 채혈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서 위 검사 후 신청인에게 요골 신경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용이하지 아니하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 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는 점, 동맥혈가스분석검사 시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였으나 이러한 점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피신청인 답변서의 기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검사 시 피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경위와 결과, 신청인이 이 사건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시행 후 좌측 요골 신 경병증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요골 신경병증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신청인은 그로 말미암은 통증 및 장애로 현재까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그 치료를 받느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던 점, 2016. 10. 15.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에서 발 급한 후유장애 진단서에 의하면, 요골신경 감각의 결손에 따른 상지장해율은 30.8%이고, 전신장해 율 환산 시 18%의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점, 신청외 ○○병원 향후치료비추정서에 의하면, 척수자극 기삽입술 등으로 인한 향후치료비를 금 24,730,000원으로 추정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위자 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4. 처리결과

합의 성립 (조정조서 작성)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설명 등을 듣고 신청인의 현재 상태 등에 대하여 이해하였 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현재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지급하여 합의하기를 원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7,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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