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86.생, 여)은 2017. 2. 11. 02:00경 음주 후 귀가하여 취침하였고 같은 날 정오 경 구토 하고 난 후 정신을 못 차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로 주변 사람들에 게 발견되어 같은 날 13:51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응급실에 도착한 신청인은 시간, 사람, 장소 질문에 계속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는 등 횡설수설 하 는 모습 보였으며 이에 피신청인 병원은 14:01경 신청인에게 뇌 CT검사를 시행하였는데 피신청 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구토, 횡설수설 등의 증상은 주취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뇌 CT 검사 상 저명한 이상소견은 없다고 판단하여 수액, 비타민제제, 위장관조절제 등을 처방하고 경과관 찰을 지속하였다. 그런데 18:00경 퇴원하려던 신청인에게서 우측 위약감, 안면마비, 실어증 등의 증상이 확인되자 피신청인 병원의료진은 추가로 뇌 MRI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신청인에게서 좌측 중대뇌 동맥에 대한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었지만 MRI 검사 결과 상 신청인이 뇌경색에 대한 혈전용해제 투여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항혈전제, 항혈소판제 등을 투여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이후 신청인은 타병원의 전원을 요청하여 2. 12. 01:00 경 OO병원으로 전원 되어 치 료를 받았으며 2017. 4. 1.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퇴원 후부터 현재까지 오른쪽 편마비, 구음장애, 인지기능장애로 요양병원, ◇◇ 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진행 중이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서 찍은 뇌 CT 검사결과에는 분명 뇌경색 소견이 있었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숙취라 오진하였고, 중간에라도 한번 확인해보고 조금이라도 일찍 발견하여 약 을 사용하였다면 신청인의 뇌경색부위가 지금처럼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 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 병원은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가능성에 대한 뇌 CT검사 시행, 주취상태에 대한 수액 및 티아민 투여, 이후 나타난 뇌경색 의심소견에 대한 MRI검사와 보존적 치료 등 다양한 조 치를 취하여 뇌경색 진단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현 장애는 뇌경색 자 체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치료 경과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과실 유무 인과관계 유무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14:01경 최초 촬영한 신청인의 뇌CT 검사 결과에서도 뇌경색이 확인되는 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 진이 위 신청인의 상태를 단순 주치 상태로만 판단하고 수액 요법 등 만 시행하고 경과 관찰 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뇌CT 검사 초기에 뇌경색을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 여 진단이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나, 신청인은 최초 뇌 CT 검사결과에서 이미 뇌경색을 의심할 만 한 소견이 보였기 때문에 혈전용해제 투여를 시행해야 하는 뇌경색의 급성기의 치료 시점은 지 난 것으로 보여 가사 조기에 진단이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치료방법이나 예후가 달라지지는 않았 을 것으로 보여 피신청인의 진단 지연의 과실은 인정되나 현 상태와 피신청인의 처치와의 인과관 계는 없다고 판단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신청인이 2017. 2. 11.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통해 14:01 경에 촬영한 뇌 CT 소견에서도 뇌경색 이 확인됨에 불구하고, 단순 숙취로 진단하고 보존적 치료로서 수액 등을 투여하며 경과 관찰을 하다가 신청인이 우측 위약감, 안면마비, 실어증의 증상을 보이자 18:07경에서야 뇌 MRI 검사를 통해 신청인의 뇌경색을 진단한 것은 피신청인 병원이 환자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미 입원 당시부터 피신청인 병원으로서는 신청인에게 혈전용해술 을 시행할 적절한 시점이 경과되었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피신청인 병원이 근본적인 치료법이라 할 수 있는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항응고제 투입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했 다하여 이를 의료상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가사 뇌경색 조기 진단을 받았더라도 피신청인 병 원으로부터 혈전용해술을 시행받을 수 없었고 증상완화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한 약물치료 외에 다 른 치료법은 시행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지연과 신청인이 주장 하는 악결과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환자로서는 의료를 실시하는 병원에 대하여 치료라는 결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대권을 가지는 한편, 병원 의료진으로서도 사람의 생 명 및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그 업무의 성질상 위험방지를 위한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병원은 뇌경색 소견을 보이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 있어 환자인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 병원은 이를 금전으로 위 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나이, 기저질환,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금 3,500,000원을 이 사건 위자료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 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록 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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