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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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신청인(1991.생, 여)은 2017. 3. 31. 치과의사인 피신청인으로부터 #26 치아부위에 상악동거상술 을 통한 임플란트 식립술을 받은 후 시술부위에 부종 열감 통증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항 생제, 해열진통소염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자 같은 해 4. 6. 신청외 OO병원 치과에 내원하여 좌측 상악동염 진단을 받고 위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좌측 급성부비동염 진단을 받아 4. 7.~ 4. 11. 위 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 4. 27. 좌측 급성 부비동염 양측 성 만성비후성 비염으로 입원하여 4. 28. 내시경 좌측부비동 수술 및 양측 하비갑개부분절제술을 받은 후 5. 1.퇴원하였다가 5. 13. 복부통증, 발열, 위경련 증상으로 신청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 여 혈액검사 결과 간수치 AST/ALT가 193/201 IU/L(참고치 0~40/0~40)로 상승하여 복부 CT 촬영하고 5. 17. 소화기 내과진료를 통하여 추적관찰하였으며 위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간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항생제투여를 중단하였고 5. 25. 혈액검사상 간수치(AST/ALT)가 17/24 IU/L임을 확인하고 5. 25. ~ 7. 24. 사이에 #25 치아 신경치료를 완료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6 치아 부위 잔존치아를 설명 없이 발치하고, 상악동거상술 및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과실로 급성 부비동염이 발생하여 부종, 열감, 두통 등을 호소하였으 나, #25 치아의 신경치료를 진행하고 항생제 치료를 받다가 수술을 받게 되었고, 장기간 항생제 치료에 따른 급성 간염으로 추가 치료를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이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고 주장하면서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수술 전 CT상 염증 증상이 없었고, 수술 중이나 수술 후 막이 찢어지거나 물이 코로 나오는 등의 천공 소견이 없었으며, 신청인이 잔존치아로 주장하는 아주 작은 크기의 물질 이 잇몸 뼈가 아닌 잇몸에 존재하였으나 수술 중 #26 부위 잇몸에 붙어 있는 1mm 정도의 위 잔 존 치근은 임플란트 수술을 위한 잇몸 절개시 떨어져 나왔고, 수술 부위 부종은 전혀 없었고, 상 악동 촉진시에도 불편감 호소하지 않았으며 통증만 호소하여 수술 후 3-4일간 통증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통증 원인이 상악동 관련 통증 및 #25 치아 문제로 복합적 통증일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신청인이 신경치료 원하여 신경치료를 하였고 통증이 지속될 경우 내원할 것을 설명하였기에, 특별히 피신청인측이 잘못한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행위상 과실 여부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일반적으로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 후 발생한 상악동염은 임플란트 식립 시 상악 동이 천공되거나 이식된 뼈가 상악동 내부로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이며, 신청인의 경우 2017. 3. 31. 상악동거상술을 시행 받고 다음날인 4. 1. 이후 두통과 함께 시술부위에 심한 통증 이 온 점, 신청인의 #25치아에서 관찰되는 급성 근첨성치주염(acute apical periodontitis, APP) 이 상악동염의 발생 원인일 가능성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신청인의 상악동염의 원인은 뼈 이식을 동반한 상악동거상술의 후유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신청인은 시술 후 발생한 신청 인의 지속적인 통증과 두통, 특히 좌측 구치부의 동통이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25치아의 치수상태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통한 감별진 단을 하여야 했고, 또한 피신청인은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하기 전에 시 술로 인한 상악동감염의 위험성을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했다는 것이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진료행위상 과실 여부 임플란트 시술 전 임상적 검사 및 파노라마 촬영이 필요하고, 신청인의 경우와 같이 상악동저에 서 치조정까지 잔존골이 적어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한 경우 정확한 진단 을 위해 CT 촬영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2017. 3. 1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파노라마를 촬영하고 같은 해 3. 31. 임플란트 시술 전에 CT를 촬영하였던바 시술 전 검사는 적절하였고, 치 료계획 역시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 후 약 1-2주간 열감, 부종, 통증 등이 발생 가능하다 하더 라도, 2017. 3. 31. 위 시술 후 같은 해 4. 1., 4. 3., 4. 4. 신청인이 내원하여 열감, 통증,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였고, 4. 5. 전화상 두통은 약간 완화되었으나 임플란트 주위 묵직한 통증은 있다 고 하였던바,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의 위 상악 좌측 구치부의 동통이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과 관련이 있는지 #25 치아의 치수 상태와 관련이 있는지 추가적 검사를 통한 감 별진단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인데, 기록상 피신청인이 CT 촬영과 같은 추가적 검사를 통하여 그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가 없었고, 또한 #25 치아에 대한 치수생활력 검사 없이 타진과 저작 검 사만으로 #25에 근관치료를 결정, 시행한 것 또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경과관찰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의 감염상태가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 OO병원 진료비 6,391,207원 나) 소극적 손해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 : 1,490,120원 다) 책임제한의 정도 고려하지 않음 라) 위자료 신청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학업 수행 및 업무에 미친 영향, 추 후 발생한 후유증 등을 참작 마) 결론 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금 9,900,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9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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