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88.생, 여)은 만 29세의 여성 환자로, 2016. 11. 3.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의원에 내원하여 코성형술과 함께 지방흡입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고, 2016. 11. 9. 코성형술 및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그런데 시술 후 신청인에게 우측 허리와 둔부에 수포가 발생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피신청인 병 원으로부터 드레싱 등의 관리를 받았으나, 2017. 4. 12. 병원에서 우측 둔부 허리부위(크기 3×4 cm 정도 크기 및 1-2 cm 정도 크기 3-4군데), 비후성 반흔, 흉터 까맣고 단단함 잔존, 미 성숙 상태의 반흔이 존재한다는 소견 및 흉터 수술은 좀 더 반흔이 성숙된 6개월 이후에 가능하 다는 소견을 받았다. 사안의 쟁점 지방흡입술 중 환자의 흉터발생에 대한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 유무 인과관계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특히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 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이 사건 시 술동의서를 살펴보면 시술에 따르는 화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으로 보여 피신청인 병원은 신청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000,000원을 지급한다. 교근축소술 후 안면신경손상 및 외과계 성형외과 _ 비정형안면통이 발생한 사례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원문은 당사자 주장을 별도의 ‘분쟁의 요지’ 항목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주요 쟁점: 지방흡입술 중 환자의 흉터발생에 대한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 유무 인과관계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수포 발생 부위는 2도 화상이 의심되는 부위로서 피신청인 병원의 부주의로 시술시 외부 초음파 에 의해 발생된 열에 의한 화상으로 의심되며, 기타 다른 곳의 흉터는 캐뉼라 팁에 의한 조직 손 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시술 동의서를 살펴볼 때, 지방 흡입술 후 발생될 수 있는 화상에 대한 주의점 및 가장 흔한 부 작용인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 해질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시술 이전에 신청인에게 우측 허리 및 둔부에 흉터나 화상이 없었던 사실, 위 화상 부위들이 지방 흡입 수술 부위이거나 인접한 부위인 사실, 신청인이 다른 이유로 위 부위들에 화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신청인이 입은 화상의 원인은 피신청인 병원이 위 시술 을 시행함에 있어 의료기기를 부주의하게 다룬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나) 인과관계 결국,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과 신청인이 위 화상과 반흔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특히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 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이 사건 시 술동의서를 살펴보면 시술에 따르는 화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으로 보여 피신청인 병원은 신청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 및 설 명의무위반에 따른 신청인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단, 의 료행위 고유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책임제한 적용).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기왕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추정서 금 4,000,000원 나) 위자료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4.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조정조서)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3,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작성  <저작권, 한국단체보험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GI한국단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