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인(1975.생, 여)은 2007년 우측 벨마비 진단하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자로, 2013. 1. 29.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교근축소술을 받았다. 같은 해 8. 20.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트리암시놀론주 주사를 맞았다. 그 후 2017. 8. 까지 비정형안면통증, 안면신경의 기타장애, 턱관절장애, 삼차신경통, 반쪽얼굴연축, 비가역적치수염 등 진단으로 ○○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① 이 사건 교근축소술 시행 당시 피신청인의 과실로 신청인의 교근 및 주변조직을 과도하게 훼 손하여 이후 통증과 혈액순환장애가 발생하였고, 해당 부위 연부조직 손상, 침샘 손상, 삼차신경 통, 개구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며, ② 이 사건 시술 후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좋은 염증이 라고 하며 기다리면 2년 안에 다 낫는다고 하고, 트리암시놀론 주사만을 시행하여 치료 시기를 놓 쳤으며, ③ 현재에도 턱 부근 만성통증, 개구장애 등의 턱관절 장애, 감각저하 등의 증상이 남아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의 주장 ① 교근축소술 후 안면마비가 시술 직후에 발생할 수 있으나 신청인은 시술 직후 상당 기간 동안 마비 증상을 호소한 바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과실에 기인한 신경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 렵고, ②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임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상의 과실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신청인은 우측 벨마비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2013년 양측 교근축소술을 받았고, 교근축소술 후 7개월 만에 우측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가 비정형안면통증, 삼차신경통, 안면신경의 기 타장애, 반쪽얼굴연축 등으로 진단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시술 중 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는 바 로 증상이 발생하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호전되는데, 신청인의 경우에는 시술 후 7개월이 지나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신경증상이 악화되는 경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양측에 대한 시술을 받 았으나 우측에만 신경증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과도한 교근축소술이 우측 벨마비의 기왕증 에 의한 안면신경마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진료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위 시술은 교과서적으로 확립된 치료방법은 아니고, 신청인은 2007년경 우측 벨마비 진단으로 타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 환자로, 교근축소술로 인한 안면신경 손상, 침샘손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과거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보다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 및 회복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시술을 선택하는데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좀 더 신중하였어야 한다고 보인다. 그리고 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후 안면비대칭이 심해지고 특히 우측 턱 부위가 시술 전과 비교하 여 울퉁불퉁해지고, 우측 교근 구축으로 인한 함몰, 통증 등이 좌측에 비하여 심한 증상에 비추 어 보아 피신청인의 과실로 우측에 과도한 중주파 시술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며, 중주파에 의한 교근축소술 후 통증이나 이상을 호소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13. 1.경 이 사건 시술 후 7개월 후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시술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턱관절 장애 및 우측 아래쪽 턱 근육이 움푹 패인 시술 결과 등은 이 사건 시술이 과도하게 진행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안면신경의 기타 장애, 반쪽 얼굴 연축과 관련된 연합운동, 비정형 안면통증, 안면비대칭, 신경근전도검사상 확인된 우측 안면신경의 기능 저하 및 삼차신경 감각저 하, 상세불명의 타액선염 등은 이 사건 시술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벨마비 후유증으 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하므로,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함이 타당하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공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기지급한 10,000,000원 나) 위자료 신청인의 성별, 나이 및 사회적 지위, 신청인의 피해내용, 상호이해와 양보에 의하여 원만한 합의 를 목적으로 하는 조정절차의 성격과 양 당사자의 합의에 관한 입장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금 5,000,000원으로 산정한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 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 립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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