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신청외 망 ○○○ (1987.생, 남)은 2014. 5. 10. 코막힘 등을 호소하면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부비동염, 비중격편위, 폐쇄성 무호흡을 진단받고 비중격성형술, 내시경적 부비동수술, 목젖절제술 등을 계획하였다. 같은 달 15. 08:30경 10% 리도카인을 도포 마취하였으며, 08:40경 0.5% 리도카인 18ml 점막 주 사 후 08:45경 비중격편위증에 대한 비중격성형술을 시작하였다. 수술 중 09:15경 수술부위 봉합 시 망인에게 어지러움, 경련,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여 산소호흡 및 스테로이드 약물(덱사메타손)을 투여하였으나 호흡곤란 심해져서 09:20경 심폐소생술 실시 및 119 구급차를 요청하였고, 09:30경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이후 망인은 심전도상 무수축 상태로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받고 저체온 치료를 받으며 중환 자실에 입원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쇼크로 2016. 5. 12. 사망하였다.

2. 분쟁의 요지 및 쟁점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수술 전 동의서가 확인되지 않고 수술 시 사용되는 약물의 부작용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또한, 리도카인 전 신 중독 반응과 수술기록지에 나타난 반응이 매우 유사하며, 국소마취제에 의한 침윤마취 시 반 드시 혈액의 역류 여부를 확인하는 흡인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천천히 주입하여야 하고 초기에 부작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어지러움, 입 주위 감각 이상 등을 질문하면서 주입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혈관 내 국소마취제를 주입한 과실로 인해 전신중독성 부작 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술 전 망인은 매우 건강한 상태였고 특이 과거력이 전혀 없었는데,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망인은 심정지로 인한 뇌손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그로 인한 여러 합병증으로 약 2년간의 투 병 끝에 사망한 것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이 호흡장애, 비폐쇄 재채기와 코골이를 호소하여 비중격만곡증 수 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 전 국소마취 하에 수술하며 후유증이나 병발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수술 도표를 그리며 사전에 설명하였다고 한다. 피신청인은 2% 리도카인을 0.5%로 희석시켜 마취하 고 있으며, 사전테스트로 10% 리도카인 스프레이 거즈로 코 도포시켜 사전에 부작용이나 이상반 응을 관찰한 후 10분 동안 기다린 후 아무 이상 증상이 없어 다음 단계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마 취제 오용이나 전신중독증을 야기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즉 망인의 특이체질로 인한 발작, 저산소성뇌손상으로 결국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요 쟁점: 진료상 과실 유무 인과관계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3. 과실유무 및 손해배상책임

감정의견: 수술 전 설명의 적절성 이 경우 사용되는 국소마취제 종류와 이에 따른 전신독작용, 아나필락시스 등의 부작용 설명 및 동의가 필요하나 의무기록상 이를 확인할 수 없다. 수술 중 국소마취의 적절성 이 건에서의 용량은 0.5% 리도카인 18 mL(90 mg)으로 리도카인 침윤마취 최대허용용량 300 mg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용량이다. 10% 리도카인 분무는 1회 분무시 10 mg 정도 분출되고 체 중 당 4 mg이 적절한데 몇 회 분무 했는지 기록이 없어 투여용량을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응급처치의 적절성 국소마취제의 전신독성 발생시 신경증상(어지러움, 이명, 두통, 금속성 냄새 등)이 가장 먼저 발 생하고 경련, 의식소실, 호흡곤란, 심장이상 후 심정지 순으로 발생하므로 어지럼증 발생 시 곧 경련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경련발생을 낮추는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인 바륨, 미다졸람, 펜토탈 등의 약물을 투여하고(경련 시 호흡보조나 기타 처치 등이 어려우므로 경련 발생을 미리 예방해 야 함), 호흡저하가 올 수 있으므로 얼굴마스크를 사용하여 100% 산소를 연결하여 보조호흡을 하 고, 호흡정지 시에는 기관 내 삽관을 하여 호흡을 조절하며, 저혈압과 심정지 방지를 위해 혈압상 승제 및 심장기능촉진제와 수액을 연결하여 충분히 혈압을 관찰하며 투여해야 한다. 아나필락시스는 가려움, 호흡곤란, 저혈압, 서맥 등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로 판단되었다면 에피네프린 투여가 필요하다. 피신청인 병원에서는 모니터링이 안 되어 정확한 환자상태를 알 수 없고, 산소마스크를 이용한 보조호흡도 없이 구강 대 구강(호기 내 산소는 20% 밖에 안 되어 20% 산소효과 밖에 안 됨.) 보 조호흡만 이루어지고, 에피네프린이나 다른 혈압상승제나 심장촉진제 투여도 없이 덱사메타손만 투여되어 응급조치가 적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과실·인과관계 및 책임 판단: 가) 과실 유무 진료기록 및 감정결과에 의하면 수술 당시 리도카인 약제의 사용량은 허용량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흡인검사 여부 등 마취약제의 투약 적절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위와 같이 국소마취를 하면서 과민성 쇼크 또는 전신 독성 반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데, 피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에게 국소마취의 방법 및 필요성,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피신청인은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 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인다. 라)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할 것이다. 리도카인 약제는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소마취제로서 비교적 부 작용이 적고 안정적인 효과가 있는 점으로 알려진 점, 망인의 증상 발생 및 결과에 체질적 소인 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리도카인의 독성반응으로 발생한 중 추 신경계 증상에 대한 처치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 증상이 발생한 이후 피신청인은 구강 대 구강 보조호흡 등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치료비: 피신청인이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해에 산정하지는 않는다. 개호비: 금 62,940,402원 장례비: 금 5,000,000원 나) 소극적 손해 금 341,628,531원 다) 책임제한의 정도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한다. 라) 공제 피신청인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공제한다. 바)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조 정금액은 금 216,984,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 당사자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 216,984,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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